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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뜻 |
|---|---|
|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주는 의료인 자격. 간호사 면허가 여기에 해당 |
| 국가자격 | 법에 근거해 국가가 시험 등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 |
| 등록 민간자격 | 민간 단체가 발급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자격. 국가자격이 아님 |
| 직무명 | 회사나 기관이 붙인 일의 이름. 자격이 아님 |
| 공개경쟁채용 |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해 시험으로 뽑는 방식 |
| 경력경쟁채용 | 정해진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하는 방식 |
| 공공기관 공채 |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뽑는 채용. 공무원 시험과 다름 |
| 수시 채용 | 자리가 날 때마다 공고를 내는 채용 |
|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분류의 하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 |
| 직렬 |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급의 묶음. 예: 간호직, 건강직, 요양직 |
| 호봉제 | 근무 기간과 인정 경력에 따라 보수가 단계적으로 오르는 방식 |
| 순환보직·순환근무 | 일정 기간마다 부서나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 원칙 |
| 법정 교육 | 법령이 정한 직무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
| 선임 | 법에 따라 회사가 특정 직책에 사람을 정해 두는 것. 예: 보건관리자 |
| 청구·심사 | 병원이 진료비를 요청하는 것과, 그 요청이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 |
|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가 방문간호의 처치 범위와 횟수를 정해 발급하는 문서 |
| 무기계약직 |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정규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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