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대 — 하기 전에 확인할 것
환자가 관을 빼려고 한다. “억제대 좀 해 주세요.”
- ① 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 ② 어떻게 대나?
- ③ 대고 나서 무엇을 보나?
① 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왜
억제대의 법적 용어는 「신체보호대」이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이 의료기관의 사용 기준을 둔다. 인증기준도 사용 대상·종류·방법, 사용 전 절차, 정기 평가와 기록, 중단 기준, 부작용 예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원 규정에 담게 한다. 절차가 먼저 있고 적용은 그다음이다.
어떻게 · 어디까지
-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환자안전 주의경보)
- 동의서를 받는다(같은 자료)
- 대체할 방법을 먼저 —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이 필요한 이유를 해소한다. 대체할 방법이 없을 때 최소 시간만 쓴다
- 왜, 언제까지 필요한지 기록한다
- 어디까지 — 처방·동의·대체방법 검토가 모두 기록되었을 때 적용한다
이럴 때 더 본다
- 관을 빼려는 이유 — 통증·불편·섬망이 원인이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체방법이다. 알린다
- 급해서 구두로 처방을 받았을 때 — 서면처방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병원 기준을 따른다
- 치매·섬망 노인 — 주의경보 사례도 혈관성 치매 환자였다
② 어떻게 대나?
왜
장갑형 신체보호대는 안쪽이 보이지 않는다. 2025년 2월 주의경보 사례에서 비위관을 빼려는 혈관성 치매 환자에게 장갑형 보호대를 씌웠고, 목욕하려고 풀다가 왼손 둘째 손가락 마디가 보호대 안의 실에 감겨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다. 적용 뒤 이틀 동안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응급 전원되었다.
어떻게 · 어디까지
- 장갑형 — 끼우기 전에 안쪽을 뒤집어 재봉선에서 나온 실밥 등 피부를 자극하거나 순환을 막을 부분을 확인해 없앤다. 낡은 보호대는 쓰지 않는다(주의경보)
- 조이는 정도 — 순환을 막지 않게. 기준은 병원 지침을 따른다
- 매듭 — 급할 때 빨리 풀 수 있게 묶는다
- 자세 — 불편하지 않은지, 관·줄이 눌리지 않는지
- 어디까지 — 적용 직후 부위의 순환과 피부를 한 번 보고, 적용 시각과 함께 적는다
이럴 때 더 본다
- 양손에 다 적용할 때 — 호출벨을 누를 수 없다. 더 자주 들여다본다
- 부종이 있거나 생길 수 있는 팔 — 같은 조임이라도 붓고 나면 더 조인다
③ 대고 나서 무엇을 보나?
왜
인증기준은 사용 중인 환자를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며, 평가 결과 필요 없으면 중단하고, 부작용 예방활동을 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주의경보 사례는 이 평가가 빠진 결과였다.
어떻게 · 어디까지
- 볼 것 — 맥박·체온·피부색·감각, 피부 손상, 통증, 움직일 수 있는 범위(주의경보)
- 장갑형은 벗겨서 손가락을 하나씩 직접 본다
- 풀어 주기 — 정해진 간격으로 풀고 관절을 움직여 준다. 배설·수분 요구도 같이 본다
- 관찰 주기 — 병원 규정을 따르고, 부작용 위험이 크면 수시로 본다
- 어디까지 — 적용 이유가 없어지면 처방 기간이 남아도 푼다. 푼 시각을 적는다
이렇게 말한다
“○○○님이 관을 자꾸 빼려고 하셔서요. 관이 빠지면 다시 넣어야 해서 손을 잠깐 보호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풀어서 손을 확인하고, 필요 없어지면 바로 뺍니다.”
이럴 때 더 본다
- 말을 못 하는 환자 — 아프다고 하지 못한다. 손끝 색과 온도를 직접 본다
- 야간 — 관찰 기록이 비는 시간이 생기지 않게 인계에 적용 부위와 다음 확인 시각을 넣는다
하지 말 것
- 처방 없이 적용하기
- 장갑형 안쪽을 안 보고 며칠씩 두기
- 실밥이 나오거나 낡은 보호대 쓰기
- 관찰하고 기록을 안 남기기
-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대로 두기
기록·인계
처방과 동의 여부 · 대체방법 검토 내용 · 적용 부위·종류와 시각 · 확인한 시각과 상태 · 풀어 준 시각 · 중단 시각과 사유
✅ 우리 병원에서 확인할 것
- 신체보호대 처방 방식과 구두처방 후 서면처방 시한
- 동의서 서식과 유효 기간
- 관찰 주기·풀어 주는 간격과 기록 서식
- 조이는 정도 기준
- 대체방법으로 무엇을 먼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