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 — 멈추고, 알리고, 남긴다
다른 환자 약을 줬다는 걸 주고 나서 알았다.
- ① 무엇부터 하나?
- ②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나?
- ③ 무엇을 남기나?
① 무엇부터 하나?
왜
투약 사고는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환자안전법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사고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달라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넣어 두었다.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려야 의사가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는 멈추고 → 환자를 보고 → 알린다.
어떻게 · 어디까지
- ① 멈춘다 — 들어가고 있으면 잠근다
- ② 환자를 본다 — 활력징후·의식·증상
- ③ 들어간 것을 그대로 둔다 — 약병·수액백·주사기.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바로 알린다 — 담당의와 선임
- ⑤ 어디까지 — 의사가 와서 환자를 보고 다음 처치가 정해질 때까지 곁에서 본다
이럴 때 더 본다
- 고위험약물이었을 때 — 헤파린·인슐린·고농도 전해질이면 지시가 나올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 환자가 멀쩡해 보일 때 — 그래도 알린다. 지켜볼지는 의사가 정한다
- 환자에게 가기 전에 잡았을 때 — 법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보고할 수 있게 한다
②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나?
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 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4조 제1항), 사고를 낸 사람이 스스로 보고했으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고한 사람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제17조 제4항). 보고된 사고 정보는 보고학습시스템에 모여 조사·연구되고 공유된다.
어떻게 · 어디까지
- 담당의와 선임에게 동시에 — 한쪽만 알리지 않는다
- 무엇이 얼마나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부터 — 경위는 뒤에
- 병원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서를 낸다 — 경로와 기한은 병원마다 다르다
-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 누가 언제 말할지 정한다.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보건의료인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안내서」를 냈다
- 어디까지 — 보고서를 내는 것까지가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
“○번 ○○○님께 다른 환자 약인 ○○○을 정맥으로 줬습니다. ○시 ○분이고 지금 활력징후는 ○○입니다. 와 주시겠어요?”
이럴 때 더 본다
- 밤·주말 — 보고 경로가 낮과 다를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사고를 봤을 때 — 사고를 알게 된 사람도 보고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③ 무엇을 남기나?
왜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제22조 제3항). 사고 뒤의 기록은 환자의 다음 치료에도, 원인을 찾는 데에도 쓰인다. 그래서 사실과 시각만 적는다.
어떻게 · 어디까지
- 시각 — 준 시각, 알아챈 시각, 알린 시각
- 무엇이 얼마나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
- 그 뒤 환자 상태를 시간 순서로
-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지 않는다 —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 기능으로
- 어디까지 — 추측·감정·남 탓은 쓰지 않는다. 본 것과 한 것만 쓴다
이럴 때 더 본다
- 상황이 안정되면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바로 적는다
- 보고서와 간호기록 — 보고서를 낸 사실을 간호기록에 어떻게 남길지는 병원 규정을 따른다
하지 말 것
- 지켜보다가 나중에 알리기
- 약병이나 수액백을 버리기
-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기
- 환자·보호자에게 혼자 판단해서 설명하기
- 환자에게 가기 전에 잡았다고 보고하지 않기
기록·인계
발생 시각 · 알아챈 시각 · 들어간 것과 양·경로 · 알린 시각과 대상 · 그 뒤 환자 상태 경과 · 보고서 제출 시각
✅ 우리 병원에서 확인할 것
- 사고 보고 체계와 서식 위치
- 야간·주말 보고 경로
- 환자·보호자 설명을 누가 하나
- 사고 관련 물품 보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