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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의사 처방과 병원 지침이 일의 기준이었습니다. 공단에서는 법과 고시, 공단 지침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례라도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법 | 주로 규정하는 내용 | 관련 직렬 |
|---|---|---|
| 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공단의 업무 | 건강직·행정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 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급여, 장기요양기관 | 요양직 |
이 두 법은 입사 후 일의 기준이면서 필기시험 과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고에서는 요양직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머지 직렬이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비교적 자세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인정조사는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진행합니다. 일반사항,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시·청력과 질병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이 가운데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영역의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
기억·시간·장소 인식 등 증상 여부
최근 보인 행동 증상 여부
필요한 간호처치가 있는지
운동장애와 관절제한 정도
그림 5-1.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만드는 다섯 영역
현행 기준에서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이 95점 이상으로 가장 높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점수 구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두 법 모두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필기 준비생에게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시험 기준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동에서는 상황을 보며 순서를 바꾸거나 기록을 나중에 보충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 업무에서는 조사 결과와 기록이 판정·이의신청·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대충 이 정도"라는 판단이 한 사람의 등급과 급여를 바꿀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춰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 팁 필기 법률은 공고에 적힌 법률 번호와 개정일로 공부 범위를 정하세요. 시험 직전에 개정이 있어도 공고 기준이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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