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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고와 직무기술서를 처음 읽으면 낯선 말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쓰던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 뜻 |
|---|---|
| 직렬 | 직원의 업무 분야 구분. 행정직·건강직·요양직·전산직·기술직 등 |
| 6급가 / 6급나 | 공채 입사 직급. 6급나는 최종학력 고졸자 대상 전형 |
| 모집 단위 | 경쟁유형·직렬·지역을 묶은 지원 단위. 같은 공고에서 하나만 지원 가능 |
| 모집권역 | 지원할 때 고르는 지역 단위. 입사 후 순환근무 범위가 됨 |
|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 필기와 서류(직업교육) 평가의 기준 |
| 블라인드 채용 | 지원서에 학교명·나이·출신지역 등을 쓰지 않는 채용 방식 |
| 수습 | 최종 합격 후 정규직 임용 전 평가 기간 |
| 용어 | 뜻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고 공단에 신청하는 것 |
| 인정조사(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찾아가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것 |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인정조사에 쓰는 표준 조사표 |
| 의사소견서 | 의사·한의사가 작성해 판정 자료로 쓰는 소견서 |
| 장기요양인정점수 | 조사 결과로 산정하는 점수. 등급을 나누는 기준 |
|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와 등급을 정하는 기구 |
| 수급자 / 등급외자 | 등급을 받은 사람 /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
| 장기요양인정서 | 판정 결과를 담아 수급자에게 보내는 서류 |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집에서 받는 서비스 / 요양시설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 |
| 복지용구 | 수급자가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보조 기구 |
| 용어 | 뜻 |
|---|---|
| 건강검진 수검 | 대상자가 검진을 받는 것. 수검률은 받은 사람의 비율 |
| 검진기관 | 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
| 사후관리 |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안내를 이어가는 것 |
| 만성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돕는 사업 |
| 건강증진 |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돕는 사업 |
| 병원에서 쓰던 말 | 공단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말 | 달라지는 점 |
|---|---|---|
| 입원 시 초기 사정 | 인정조사 | 치료 계획이 아니라 급여 필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
| ADL 사정 | 신체기능 영역 조사 | 최근 한 달간 도움을 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봄 |
| 섬망·치매 사정 | 인지기능·행동변화 영역 조사 | 증상 여부를 표준 항목으로 기록 |
| 간호 처치 | 간호처치 영역 조사 | 직접 수행이 아니라 필요 여부를 평가 |
| 퇴원 교육 | 사후관리 상담 |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검진 대상자 집단을 관리 |
| 협진 의뢰 | 지역 자원 연계 | 병원 안 부서가 아니라 지역 복지기관으로 연결 |
| 간호기록 | 조사 결과서·상담 기록 | 판정·민원·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
💡 팁 표의 오른쪽 열이 핵심이에요. 병원에서 하던 사정 경험이 그대로 쓰이지만, 목적이 "치료"에서 "판단과 기록"으로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면접 답변도 훨씬 정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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