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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지원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틀리면 시간과 돈을 잃는 영역이라, 공고에서 확인된 기준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고 세트(시행계획 공고,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참고자료 및 서식)에 실려 온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응시하는 해에는 반드시 그해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 경력 종류 | 쉽게 말하면 |
|---|---|
| 응급의료 업무 | 응급환자를 상담하고, 구조하고, 응급처치하고, 이송한 경력, 또는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 간호 업무 | 아픈 사람이나 임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간호사 면허를 받은 뒤에 이런 업무를 2년 이상 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처럼 간호사 면허 취득 전의 경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고의 구급 분야 응시자격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근무처가 범주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해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주 | 예 |
|---|---|
| 의료법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공립 병원 등 |
| 보건소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
| 학교 |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로 근무 |
| 응급의료 관련 기관 | 응급의료지원센터, 환자 이송업체 |
| 교육기관 | 응급구조학과 조교·교수 |
| 소방기관 |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등으로 근무 |
| 군 | 간호·응급구조·의무·보건 직책으로 복무 |
| 공공기관·사업체 | 응급의료 관련 부서 |
요양병원, 외래, 투석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도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를 한 경력이라면 범주에 들어갑니다. 부서를 제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기관이나 업무가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응시할 시·도가 판단합니다. 한의원, 헌혈 관련 기관, 대학 보건실처럼 경계가 애매한 곳에서 일했다면 원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참고자료의 서류전형 안내에는 경력 기간을 인정하는 근무시간 기준이 나옵니다.
| 근무 형태 | 전부 인정되는 기준 | 기준보다 적으면 |
|---|---|---|
| 일근(낮 근무) | 주 40시간 이상 |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 |
| 교대 근무(당번·야간 포함) | 주 평균 30시간 이상 |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 |
예를 들어 교대 근무자가 주 평균 30시간 이상으로 2년을 일했다면 2년이 모두 인정됩니다. 주 평균이 그 절반이라면 2년을 일해도 1년만 인정되는 식입니다. 나이트킵 전담 근무도 교대 근무로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시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회에서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공고에서 말하는 근무경력은 그 기관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직접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을 뜻합니다.
휴직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에서 빠집니다. 다만 육아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업무에서 빠진 기간은 요건 기간의 10% 범위 안에서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2년 요건이라면 그 10%까지입니다.
경력 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730일을 세야 한다"는 말이 오가지만, 공고의 기준은 일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달력상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직했다면 인정되는 경력을 합산하되, 각 근무처의 근무형태가 기준에 맞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기준일은 원서접수일이 아니라 최종시험 예정일입니다(14장). 원서를 낼 때 2년이 안 되어도 그날까지 채워진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내 경력 확인 순서
① 간호사 면허 취득 뒤의 경력인가
→ 아니요면 인정 안 됨
↓
② 인정 근무처 범주에 들어가는가
→ 애매하면 응시 시·도에 문의
↓
▶ ③ 주당 근무시간이 기준을 넘는가
→ 미달이면 비례해서 일부 인정
↓
④ 휴직 기간은 10% 범위까지만
↓
⑤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연·월·일로 계산
▶ 표시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계
그림 15-1. 내 경력이 2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구급 분야 경채는 체력시험 합격자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간호사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이 폐업해 경력증명서를 뗄 수 없다면,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와 폐업 사실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명을 모두 내서 보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명확하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거짓으로 적으면 합격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팁 경력증명서를 뗄 때 주당 근무시간이 적혀 있는지 꼭 보세요. 교대 근무라면 주 평균 근무시간이 드러나야 해요.
※ 확인처: 응시하는 해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의 구급 분야, '참고자료 및 서식'의 서류전형 절차 안내와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서식, 시행계획 공고의 경채분야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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