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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구급차 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의사가 옆에 없고, 처치의 근거가 되는 법 체계도 따로 있습니다. 이 장은 간호사 구급대원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은 법령과 제도의 현재 모습을 설명합니다. 특정 처치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처치의 판단은 소속 소방본부와 지도의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할 수 있는 처치가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확보(기관내삽관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정해진 약물 투여 같은 처치를 할 수 있고,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기본 처치도 모두 포함합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에게는 오랫동안 구급 현장에서의 처치 범위를 항목별로 정한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준해 해석해 왔고, 현장에서는 "이 처치를 해도 되는가"를 두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2024년 1월 신설 조항). 다만 그 범위는 응급구조사 업무를 정한 법률 조항의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자격별 처치를 위한 교육·평가와 품질관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의 구체적인 처치 범위는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원고를 쓰는 시점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단체와 간호계, 소방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어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 자격 | 처치 범위의 근거 | 현재 상태 |
|---|---|---|
| 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 법령의 업무 범위 조항 | 항목별로 정해져 있음 |
| 간호사 구급대원 | 119구조·구급 법률 시행령 | 정비 진행 중 |
| 모든 구급대원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료지도 | 현장 실무의 기준 |
그림 5-1. 자격별 처치 범위가 정해지는 근거
법령이 큰 틀이라면, 매일의 처치를 이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방청이 정해 여러 차례 개정해 온 구급대원 처치 지침입니다. 질환·외상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처치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침 범위를 벗어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대원이 의료지도 아래 더 넓은 처치를 하는 시범사업도 이어져 왔습니다.
병원에서 몸에 밴 습관 중 구급 현장에서 그대로 쓰면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 병동의 습관 | 구급 현장에서는 | 왜 조심해야 하나 |
|---|---|---|
| 구두 지시로 먼저 처치 | 지침과 의료지도 절차를 거침 | 처치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야 함 |
| 익숙한 약물을 판단해 투여 | 구급차에 실린 약물과 지침 범위만 | 병원과 사용 가능 약물이 다름 |
| 기록은 나중에 몰아서 | 출동 단위로 바로 작성 | 인계와 법적 근거에 필요 |
| 필요한 검사를 기다림 | 현장 정보로 판단하고 이송 | 시간이 곧 예후 |
💡 팁 이 장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져요. 지원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꼭 다시 보세요.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소방청 누리집 법령자료실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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