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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지원(CS)이나 교육간호사로 일하면 수술실과 시술실에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수술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라면 익숙한 공간이라 오히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업체 직원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그 병원의 의료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합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더라도 그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신분이 아니라 제품을 공급한 회사의 직원으로 수술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수술 과정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지원 | 하면 안 되는 행위의 예 |
|---|---|
| 기기·치료재료 전달 | 수술 부위를 직접 다루거나 잡아 주는 보조 |
| 기기 설정과 작동 문제 대응 | 치료재료를 환자 몸에 직접 설치·고정하는 일 |
| 사용 방법 설명과 질문 답변 | 흡인·봉합처럼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
| 사용 후 기기 점검과 회수 | 그 밖에 환자 몸에 직접 손이 닿는 처치 |
경계가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책은 개별 행위가 법에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애매할 때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법무 담당,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같은 공식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은 급한 상황에서 "잠깐만 잡아 주세요" 같은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미리 대응 순서를 정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수술실 요청 판단 흐름
요청을 받음
↓
기기 설명·전달·작동 문제 대응인가?
→ 예면 지원
↓ 아니요
▶ 환자 몸에 직접 손이 닿는 행위인가?
→ 예면 정중히 거절하고 병원 의료진에게 요청
↓ 판단이 애매함
회사 지침 확인 후 대응, 사후 보고
▶ 표시 = 반드시 멈춰야 하는 지점
그림 6-1. 업체 직원의 수술실 요청 판단 흐름
거절할 때는 "제가 도와드리면 병원과 회사 모두 곤란해질 수 있어서요"처럼 이유를 짧게 말하고, 곧바로 병원 쪽 의료진을 부르는 편이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 팁 수술실 경력이 길수록 손이 먼저 나가기 쉬워요. 입사 전에 회사 지침을 받아 읽고, 거절하는 문장을 한 번 소리 내어 연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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