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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간호사인데 수술실에서 손대면 안 된다고요?

6장.간호사인데 수술실에서 손대면 안 된다고요?

의료기기 임상지원(CS)이나 교육간호사로 일하면 수술실과 시술실에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수술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라면 익숙한 공간이라 오히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업체 직원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그 병원의 의료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가 있어도 달라지는 이유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합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더라도 그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신분이 아니라 제품을 공급한 회사의 직원으로 수술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수술 과정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지원하면 안 되는 행위의 예
기기·치료재료 전달수술 부위를 직접 다루거나 잡아 주는 보조
기기 설정과 작동 문제 대응치료재료를 환자 몸에 직접 설치·고정하는 일
사용 방법 설명과 질문 답변흡인·봉합처럼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
사용 후 기기 점검과 회수그 밖에 환자 몸에 직접 손이 닿는 처치

경계가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책은 개별 행위가 법에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애매할 때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법무 담당,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같은 공식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은 급한 상황에서 "잠깐만 잡아 주세요" 같은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미리 대응 순서를 정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수술실 요청 판단 흐름

요청을 받음
↓
기기 설명·전달·작동 문제 대응인가?
→ 예면 지원
↓ 아니요
▶ 환자 몸에 직접 손이 닿는 행위인가?
→ 예면 정중히 거절하고 병원 의료진에게 요청
↓ 판단이 애매함
회사 지침 확인 후 대응, 사후 보고

▶ 표시 = 반드시 멈춰야 하는 지점

그림 6-1. 업체 직원의 수술실 요청 판단 흐름

거절할 때는 "제가 도와드리면 병원과 회사 모두 곤란해질 수 있어서요"처럼 이유를 짧게 말하고, 곧바로 병원 쪽 의료진을 부르는 편이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입사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수술실 출입과 현장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는가
수술실 출입 전 받는 교육(감염관리, 출입 절차)이 있는가
곤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보고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가

💡 팁 수술실 경력이 길수록 손이 먼저 나가기 쉬워요. 입사 전에 회사 지침을 받아 읽고, 거절하는 문장을 한 번 소리 내어 연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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