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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드리면, 헬스케어 기업 간호사가 되기 위해 따야 하는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이 길은 자격증 직무가 아닙니다. 대신 간호사 면허를 필수로 두는 공고가 있고, 면허를 유지하는 의무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예 |
|---|---|---|
|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주는 의료인 면허 | 간호사 면허 |
| 국가자격 | 국가가 시험 등으로 인정하는 자격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 민간자격 | 민간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 |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자격 |
| 직무명 | 회사가 붙인 일의 이름 | 상담간호사, 케어매니저, PM |
이 넷이 자주 섞여 쓰여서 "CRC 자격증", "케어매니저 자격증"처럼 없는 자격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갈래 | 공고에서 흔히 보이는 면허·학력 요건 |
|---|---|
| 데이터·임상연구 | 간호사 면허를 필수로 두거나, 면허는 우대로 두고 실무 경험을 요구 |
| 임상자문·의학검수 | 의학·약학·간호학·생명과학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 |
| 고객·의료기관 응대 | 간호사 면허와 임상 경력 |
| 사업개발·운영 | 면허 보유자, 인턴은 졸업예정자까지 받기도 함 |
| 메디컬 콘텐츠·교육 | 관련 전공 학사 이상 |
탈임상을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답은 모두 공고의 자격요건과 우대사항 칸에 있습니다. 읽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병원을 떠나도 유지됩니다.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2025년 6월 21일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근거 법령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 의무 | 내용 | 근거 |
|---|---|---|
|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 간호법 제16조 |
| 면허신고 |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 | 간호법 제17조 |
| 신고 요건 | 3년 치 보수교육(필수과목 포함) 이수 내역이 필요 |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안내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챙겨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 업무(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기업 간호사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업무가 유예 대상인지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직무기술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팁 회사에 다니면 보수교육을 잊기 쉬워요. 면허신고 해가 언제인지 지금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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