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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계약직, 수습,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뭘 봐야 하나요?

10장.계약직, 수습,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뭘 봐야 하나요?

병원 입사 때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포지션마다 조건이 다르고, 스톡옵션처럼 병원에는 없던 항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공고에서 보이는 고용 형태

형태어떤 모습확인할 것
정규직 + 수습입사 후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 정식 채용수습 기간, 수습 중 급여 비율, 수습 후 평가 기준
계약직과제·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기간을 정해 뽑음계약 기간, 갱신 기준, 정규직 전환 가능성
채용전환형 인턴몇 달 근무한 뒤 평가해 정규직 전환을 정함전환 기준, 전환되지 않을 때의 처리
당직이 붙는 포지션상담 갈래 일부에 주말·평일 당직이 있음당직 횟수, 당직 수당, 대체 휴무

같은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한 포지션은 정규직으로, 다른 포지션은 계약직으로 뽑기도 합니다. 회사 이름만 보고 고용 형태를 짐작하지 마세요.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은 호봉표 대신 연봉 협상으로 급여를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임상 경력이 몇 년이면 연봉에 얼마를 더 쳐주는지는 회사 내부 기준이라 공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가 알려주는 것은 경력이 지원 자격이라는 사실까지입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병원 연봉 총액보다, 7장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수당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말하는 편이 대화가 명확해집니다.

스톡옵션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큰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 행사해도 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사 줄 사람이 없으면 팔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인수되는 등 주식을 팔 기회가 생겨야 실제 돈이 됩니다.
  • 사라지기도 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전에 퇴사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부여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봉을 조금 낮추는 대신 스톡옵션을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행사 조건과 현금화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부분을 보상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고용 형태: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이라면 기간과 갱신 기준은요?
수습·인턴: 수습 기간과 급여 비율, 전환 평가 기준은요?
급여 구성: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당직 여부와 횟수, 당직 수당은요?
스톡옵션: 행사 가능 시점, 행사 가격, 퇴사 시 처리, 현금화 방법은요?
4대보험·퇴직금: 적용되나요?
업무 범위: 공고의 주요업무와 실제 맡을 일이 같은가요?
경력 증명: 나중에 어떤 직무명으로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나요?

※ 계약 조건이 실제 근무와 맞는지는 이 책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이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 팁 "연봉을 조금 낮추는 대신 스톡옵션을 드릴게요"라는 제안을 받으면, 행사 조건과 현금화 방법을 계약서로 먼저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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