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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보건교사가 되려면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고시가 기준을 넘으면 되는 시험이라면, 임용시험은 정해진 인원 안에 들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응시 자격 | 보건교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건 |
| 1차 | 필기. 교육학과 전공 |
| 1차 합격 |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을 1차 합격자로 정하도록 규칙이 정함 |
| 2차 | 시·도교육청이 정한 전형. 비교수 교과는 심층면접 중심으로 운영된 사례 |
| 최종 | 합격자 공고 후 임용 절차 |
2026학년도 기준으로 확인한 두 교육청의 공고에서 1차는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사는 필기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한국사 요건은 자주 묻는 항목이라 따로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급 | 3급 이상 (2026학년도 확인 사례) |
| 기준일 |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을 인정한 사례 |
| 유효기간 | 기존 5년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공고에 명시된 사례 |
※ 출처: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원선발시험 참고사항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사 요건은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아니라 임용시험 응시 단계의 요건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이해하면 준비 순서가 꼬입니다. 그리고 등급·기준일·성적 등록 방법은 응시하려는 시·도교육청의 해당 학년도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13장에서 본 대로, 보건이 비교수 교과로 분류되면 수업실연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층면접 중심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인한 지역과 연도의 사례입니다. "전국 어디나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읽히는 부분입니다. 선발 인원(TO)은 시·도별, 학교급별로 따로 움직입니다.
2026학년도 한 도교육청 공고에서는 공립 보건을 유치원 5명, 초등 47명, 중등 30명으로 나누어 선발했고, 같은 공고에서 사립 위탁으로 보건(중등) 2명을 별도로 선발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한 지역의 증감을 전국 추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립 보건 선발 인원은 2025학년도 31명에서 2026학년도 24명으로 7명 줄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두 해 비교이지 전국 흐름이 아닙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6학년도 선발계획
| 이름 | 계산 | 특징 |
|---|---|---|
| 접수 경쟁률 | 접수 인원 ÷ 선발 인원 | 원서 접수 직후 나옴. 결시자가 포함됨 |
| 응시 경쟁률 | 실제 응시 인원 ÷ 선발 인원 | 1차 시험 후 발표. 접수보다 낮아짐 |
예를 들어 서울의 2026학년도 공립 전체는 1,000명 선발예정에 5,500명이 지원해 접수 기준 5.50:1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목을 합한 수치이고 보건만의 경쟁률이 아닙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을 볼 때는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값인지, 어느 과목인지, 일반과 장애·공립과 사립·초등과 중등 중 어느 구분인지.
| 찾는 것 | 어디서 |
|---|---|
| 시행계획, 응시자격, 과목과 배점 | 시·도교육청 누리집의 시험정보(교원) 게시판 |
| 접수 현황, 응시 현황 | 같은 게시판의 접수 결과 공고 |
| 1차 합격자와 합격선 | 1차 합격자 공고와 첨부 자료 |
| 개인 점수 | 교육청의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
💡 팁 떠도는 경쟁률이나 합격선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그 숫자가 어느 공고의 몇 페이지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요. 같은 시험인데 숫자가 여러 개 돌아다니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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