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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건 선생님"이라도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신분과 조건이 다릅니다. 세 갈래를 먼저 구분해 두면 이후 장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 구분 | 공립 | 사립 | 기간제 |
|---|---|---|---|
| 들어가는 방법 | 시·도교육청 공개경쟁 임용시험 | 법인 자체 채용, 또는 교육청에 1차를 위탁한 전형 | 학교·교육지원청의 개별 공고와 계약 |
| 필요한 자격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
| 선발 주체 | 시·도교육청 | 학교법인 | 채용하는 학교 |
| 신분 |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 | 기간이 정해진 교원 |
| 배치 | 합격한 시·도 안에서 결원과 인사기준에 따라 배정·전보 | 채용한 법인의 학교. 같은 법인 안에서 이동 가능 | 공고에 적힌 특정 학교, 계약기간 동안 |
| 보수 근거 | 교육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 법률상 국공립 교원 수준 유지. 구체 항목은 법인 확인 | 산정된 호봉의 고정급 |
| 고용 종료 | 정년까지 신분 보장 | 법인 인사규정에 따름 | 계약기간 만료 |
"사립은 공립과 똑같다"도, "사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복무도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채용 방식, 법인 인사, 구체적인 지급 관행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이 교육청 위탁입니다. 일부 법인은 공립 임용시험의 1차를 위탁해 활용합니다. 이때 1차는 공립과 같은 시험이지만, 그 이후 전형과 최종 임용은 법인이 정합니다. 위탁 전형이라고 해서 공립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보건교사는 임용시험 합격자가 아닙니다.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한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학교가 계약으로 채용하는 자리입니다. 교원자격증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즉 자격증은 필요하지만 임용시험은 필요하지 않은 갈래입니다.
이 점 때문에 기간제는 교직이수를 마치고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 임상에서 학교로 옮기고 싶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첫 문이 되기도 합니다. 15장에서 이 선택을 더 다룹니다.
💡 팁 사립에 지원하기 전에 그 법인이 위탁 전형인지 자체 전형인지부터 확인해요. 위탁이면 공립 1차 준비가 그대로 쓰이고, 자체 전형이면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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