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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장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될 수 있지만 자동 계산은 아닙니다.
공립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 예규에 따라 학력, 자격, 경력을 합산하고 중복을 제외해 임용기관이 호봉을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입니다. 최종 판단은 임용기관이 합니다.
경력이 호봉이 되기까지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 기관의 법적 성격 확인 (기관 유형별 환산율, 최대 100%)
↓
실제 담당 업무 확인 (간호 업무·동일 분야인지)
↓
자격 취득 시점 · 상근 여부 확인
↓
학력·자격·경력 합산, 중복 제외
↓
▶ 임용기관이 호봉을 최종 판단
▶ 표시 =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단계
자동 계산이 아니라 항목마다 심사를 거칩니다.
그림 10-1. 병원 경력이 호봉으로 바뀌는 심사 흐름
예규는 학교, 의료법인 병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동일 분야 경력에 대해 기관 유형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일부 민간 경력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5년이면 정확히 5호봉"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이 모두 심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심사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경력 기관의 법적 성격 | 기관 유형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짐 |
| 실제 담당 업무 | 간호 업무였는지, 동일 분야인지 |
| 자격 취득 시점 | 면허 취득 전후 기간의 처리가 다름 |
| 상근 여부 | 상근이 아닌 기간의 인정 방식 |
| 경력 중복 | 같은 기간이 두 번 인정되지 않음 |
| 증빙 | 경력증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
학위 이름만으로 정액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용 직종과 동일한 분야의 대학원 연구 경력인지, 법정 수업연한 안의 실제 이수 기간인지,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심사합니다. 대법원도 호봉 획정에서 대학원 수학 경력의 동일 연구 분야와 법정 최저 수업연한을 따지는 구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명만 보고 미리 계산하지 말고, 성적증명서와 학위증명서, 학칙상 수업연한을 갖춰 임용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립은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호봉 획정과 수당 지급은 법인의 인사규정과 임용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팁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나중을 위해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퇴사한 뒤에 다시 떼는 건 훨씬 번거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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