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방학에는 진짜 쉬나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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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방학에는 진짜 쉬나요?

8장.방학에는 진짜 쉬나요?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라 짧게 따로 다룹니다.

방학은 휴가가 아니라 근무기간입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도 근무기간이고, 쉬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구분내용
승인된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교원 휴가 관련 규정에 따름
근무장소 외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 밖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

두 번째 항목이 "방학에는 학교에 안 나온다"는 인상의 실제 근거입니다. 이것은 휴가와 다른 제도이고,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갈래별로 다릅니다

갈래방학
공립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사립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는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 다만 법인·학교의 학사일정과 승인 절차 확인 필요
기간제계약기간에 방학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 방학 중 근무일과 보수는 계약서와 교육청 지침에 따름

기간제 지원자에게는 이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방학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팁 기간제 공고를 볼 때 계약기간의 끝 날짜를 달력에 대 보세요. 7월 말에 끝나는 계약과 8월 말에 끝나는 계약은 완전히 다른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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