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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라 짧게 따로 다룹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도 근무기간이고, 쉬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승인된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교원 휴가 관련 규정에 따름 |
| 근무장소 외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 밖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 |
두 번째 항목이 "방학에는 학교에 안 나온다"는 인상의 실제 근거입니다. 이것은 휴가와 다른 제도이고,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갈래 | 방학 |
|---|---|
| 공립 |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 사립 |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는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 다만 법인·학교의 학사일정과 승인 절차 확인 필요 |
| 기간제 | 계약기간에 방학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 방학 중 근무일과 보수는 계약서와 교육청 지침에 따름 |
기간제 지원자에게는 이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방학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팁 기간제 공고를 볼 때 계약기간의 끝 날짜를 달력에 대 보세요. 7월 말에 끝나는 계약과 8월 말에 끝나는 계약은 완전히 다른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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