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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는 처방이 있고 지시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 자리에 법령과 지침,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가 들어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병동식 융통성으로 움직이면 가장 크게 다치는 지점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묶음 | 내용 |
|---|---|
| 계획·행정 | 학교보건계획 수립, 학교 환경위생 관리, 보건실 운영과 약품 관리 |
| 학생 건강 | 건강진단 협조, 건강관찰, 질병 예방과 보건지도, 학생 건강기록 관리 |
| 교육 | 보건교육과 교사에 대한 협조 |
| 처치 | 외상 등 흔한 질병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요양지도와 관리,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마지막 줄이 "보건교사는 약을 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근거입니다. 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위 처치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을 다룹니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처방 의사의 자문을 받아 투약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전 동의와 의사 자문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의 처치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둔 준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약품별 투약표가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다음이 함께 작동합니다.
학교보건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 관련 지침
학교의 약품관리계획과 비치 약품 목록
학생 상태, 보호자 연락과 동의, 필요 시 의사 자문
↓ 네 겹이 함께 작동
하나의 투약 판단
그림 5-1. 투약 판단에 겹쳐 작용하는 네 겹
개별 사고의 과실이나 책임은 법 조문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증상과 관찰 내용, 기록, 보호자에게 알렸는지, 병원 이송 판단이 적절했는지, 지침을 따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책은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교육청의 담당 부서나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반복되는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이송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 팁 학교 지침에 없는 약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지침부터 확인해요. "예전 병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가 학교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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