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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비슷한 자리가 여럿 있어서 공고를 볼 때 헷갈립니다. 자격 요건과 신분이 전혀 다르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한 자격 | 소속 | 하는 일 |
|---|---|---|---|
| 보건교사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2급 이상) | 학교 (공립은 교육공무원) | 학교보건법상 직무 전반 |
| 기간제 보건교사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 계약한 학교 | 정규 교원의 결원을 한시적으로 보충 |
| 학교보건 시간강사 | 공고에 따라 다름. 보건교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 | 계약한 학교, 시간제 | 보건 수업이나 보건실 지원 등 공고에 정한 범위 |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간호사·조산사 면허 + 직무교육 | 보건진료소 |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
교원자격증이 없는 간호사가 학교 안의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시간강사 공고입니다. 실제로 공고를 보면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배치 학교는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시간제 강사 신분이라 계약이 끝나면 고용 관계도 끝납니다. 둘째, 이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보건교사 자격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16장의 경로로만 충족됩니다.
둘 다 간호사 면허로 갈 수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맡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에게 일차 보건의료를 제공합니다. 후자는 신규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거치고,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따릅니다.
간호사 면허
↙ ↙ ↘ ↘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2급 이상) · 학교(공립은 교육공무원)
+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 결원을 한시적으로 보충
공고에 따라 간호사 면허로 지원 가능 · 시간제, 자격증으로 이어지지 않음
+ 직무교육 · 보건진료소에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그림 3-1. 간호사 면허로 이어지는 네 자리
💡 팁 공고 제목만 보고 지원하지 말고 "자격요건" 줄을 먼저 읽어요. 보건교사 자격증인지 간호사 면허인지가 거기서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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