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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뜻 | 장 |
|---|---|---|
| 건강관리구분 | 검진 결과 판정 구분(A, C1, C2, D1, D2, R 등) | 4 |
| 경고표지 | 화학물질 용기에 붙이는 위험 표시 | 4 |
| 관리감독자 |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 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하는 대상 | 2 |
| 국소배기장치 | 유해물질을 발생 지점에서 빨아들이는 환기 설비 | 4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반복 작업·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을 조사하는 것 | 4 |
| 노출기준 | 건강에 해가 없다고 보는 노출 수준의 기준값 | 4 |
| 배치전건강진단(배치전) | 특검 대상 업무 배치 전에 받는 검진 | 4·6 |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지도·조언하는 법정 직책 | 1·3 |
| 보건관리전문기관 | 300명 미만 사업장 등의 보건관리를 위탁받는 지정 기관 | 1·9 |
| 보건대행(대행, 위탁) |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 1·9 |
| 보수교육(직무) | 신규교육 후 2년마다 받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24시간 이상) | 17 |
| 사후관리 | 검진 결과에 따른 상담·재검·작업 조정 등 조치 | 4·6 |
| 산보의 | 산업보건의.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두는 의사 | 1·2 |
| 산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공사의 안전·보건 비용 | 4 |
|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 중 하나 | 3·22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가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 | 2 |
| 선임 / 해임 |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 14일 이내 신고 | 4·10 |
| 수시·임시건강진단 | 필요할 때 추가로 하는 검진 | 4 |
| 신규교육(직무) | 선임 후 3개월 이내 받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34시간 이상) | 17 |
| 안전관리자 |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맡는 별도 직책 | 2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명 미만 일부 업종에 두는 안전·보건 겸임 담당자 | 2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제로 총괄하는 사람. 보건관리자가 보좌하는 대상 | 2 |
| 역학조사 |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밝히는 조사 | 4 |
|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 전 공정·물질·작업자 파악 | 4 |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 | 4 |
| 유소견자 | 검진에서 질병 소견이 나온 사람(D1 직업병, D2 일반질병) | 4·6 |
| 유해인자 | 화학물질·분진·소음·고열·야간작업 등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요인 | 4 |
| 일반건강진단(일반검진) | 모든 근로자 대상 검진. 사무직 2년, 그 밖 1년 주기 | 6 |
| 작업환경측정(작측, 작환측) | 작업장 유해인자 노출 수준 측정 | 4·6 |
| 전담 | 보건 업무만 맡는 것. 300명 이상 사업장 의무 | 1 |
| 제출번호 | MSDS 제출 시 받는 번호. 2026. 1. 16.부터 기재 전면 의무 | 4 |
| 중처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 특수건강진단(특검)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검진 | 4·6 |
| 특별교육 | 유해·위험 작업 배치 근로자의 추가 교육 | 4 |
| 현채직 / PJT | 공사 현장 기간에 맞춘 채용 형태(업계 용어) | 4·10 |
| CAS No. | 화학물질 고유 번호 | 4 |
| EHS | 환경·보건·안전을 묶은 조직·업무 이름 | 4·22 |
| 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교육 의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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