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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자격증 시험은 언제인가요?"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유형이 자격·선임 요건입니다. 이 장에서 헷갈리는 숫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보건관리자는 회사가 선임하는 직책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면허·자격·학위 중 하나가 있으면 선임될 수 있고, 간호사 면허는 그 자체로 요건을 채웁니다(3장). "보건관리자 자격증"이라는 이름의 국가 자격은 없습니다.
학점은행제·자격증 학원 광고에서 "보건관리자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이나 관련 학위를 갖추는 과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간호사라면 이 과정 없이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와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별표 6에서 서로 독립된 요건입니다.
다만 채용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응시자격 확인: 산업위생관리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은 학력·학과·경력의 조합으로 응시자격이 정해집니다. 간호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주변 답변이 엇갈리므로,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본인 학력·학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추가하기 전에 이 확인부터 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면 보건관리자 본인이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 별표 4).
| 구분 | 언제 | 시간 |
|---|---|---|
| 신규교육 |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의사는 1년 이내) | 34시간 이상 |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마친 날부터 2년이 될 때마다, 그 날짜 앞뒤 6개월 안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도 같은 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없이 보수교육 8시간 이상입니다.
교육은 선임된 뒤에 받는 것이므로, 지원 전에 미리 들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기관과 신청 방법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을 들으면 간호사 보수교육도 인정되나요?"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두 교육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직무 교육이고, 간호사 보수교육은 간호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교육을 한 과정에서 함께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교육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제조업으로 옮기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선임 시점을 출발점으로 교육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업종이 바뀌는 경우의 재이수 여부를 따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직 시점에는 새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교육기관에 이전 이수 이력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료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숫자 | 의미 | 장 |
|---|---|---|
| 14일 | 선임·교체·해임 후 사업주의 신고 기한 | 8·10장 |
| 3개월 | 선임 후 신규 직무교육 이수 기한 | 17장 |
| 34시간 / 24시간 | 신규 / 보수 직무교육 시간 | 17장 |
| 2년 | 보수교육 주기(전후 6개월) | 17장 |
| 50명 | 대부분 업종의 선임 시작 규모, 산업보건의 위촉 기준 | 1장 |
| 300명 | 전담 의무 기준, 위탁 가능 상한 | 1장 |
| 30일 | 새로 측정 대상이 된 작업장의 최초 작업환경측정 기한 | 6장 |
| 반기 6시간 / 12시간 |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 등 / 그 밖의 근로자) | 6장 |
💡 팁 "보건관리자 자격증 과정"이라는 광고를 보면 한 번 멈추세요. 그런 이름의 국가 자격은 없어요. 간호사라면 먼저 목표 공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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