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직자들이 털어놓는 고민 중에는 입사 1년이 안 된 보건관리자의 이야기가 특히 많고, 그 상당수가 같은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전임자는 이미 떠났고, 회사도 보건관리자를 처음 뽑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장은 그 첫 달을 위한 장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한이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 순서 | 할 일 | 기한·근거 |
|---|---|---|
| 1 | 내 이름으로 선임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주가 제출(시행령 제16조 준용) |
| 2 | 보건관리자 신규 직무교육 신청 | 선임 후 3개월 이내(시행규칙 제29조) |
| 3 | 전임자 기록, 대행기관 보고서, 최근 검진·측정 결과 확보 | — |
| 4 | 사업장의 유해인자·MSDS 목록 만들기 | 새 공정·물질이 있으면 측정 기한(30일)과 교육이 따라옴 |
| 5 | 검진 대상자 명단과 다음 검진 시기 확인 | 일반·특수검진 주기(6장) |
| 6 | 올해 남은 교육 일정 확인 |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단위(6장) |
| 7 | 보건실 의약품·장비 목록과 처치 기록 방법 정리 | 의료행위 범위(3장) |
| 8 | 연간 업무계획 초안 작성 후 상급자 보고 | — |
부록 C에 이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결정할 수 없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잘하는 방법이 곧 업무 능력입니다.
| 막힌 것 | 찾아갈 곳 |
|---|---|
| 법령 해석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상담(1350) |
| 업무 방법·서식 |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
| 현장 노하우 | 보건관리자 실무 카페의 질문 게시판(비슷한 질문의 기존 답변부터 검색) |
| 검진·측정 세부 | 계약한 특수건강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 |
| 대행을 병행 중이라면 | 담당 보건관리전문기관 |
퇴사를 고민하게 된 계기로 이야기되는 유형입니다. 순위나 비율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기 위한 목록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입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1장의 역질문과 부록 B의 체크리스트가 여기에 대응합니다.
💡 팁 막히는 날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제가 근거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의 법적 역할이 원래 그래요. 근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로 할 일을 한 거예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