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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검색하면 산업간호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간호사, 사내 간호사 같은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이 장에서는 이름을 정리하고, 간호사 면허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으로 확인합니다.
법령에 나오는 이름은 보건관리자뿐입니다. '산업간호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근거로 선임된 보건관리자를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 부르는 이름 | 실제 의미 |
|---|---|
| 보건관리자 | 법령상 공식 명칭. 간호사·의사·산업위생 관련 자격자 등이 선임됨 |
| 산업간호사 / 산업보건간호사 | 간호사 면허로 선임된 보건관리자를 부르는 관행적 이름 |
| 사내 간호사 / 의무실·보건실 간호사 | 회사 보건실 근무 간호사.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음 |
| 대행 간호사 / 보건대행 간호사 | 보건관리전문기관 소속으로 여러 사업장을 맡는 간호사 |
| 안전관리자 | 전혀 다른 직책(2장) |
💡 팁 '사내 간호사' 공고는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는 자리인지 꼭 확인해요. 선임 여부에 따라 맡는 업무와 쌓이는 경력의 성격이 달라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2025년 6월 20일 개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호사 면허는 3번 하나만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임상 경력, 추가 자격증, 별도 시험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라는 표현을 보셨다면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격 범위는 같지만 현재 근거 법은 「간호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자격별 인원을 보면 간호사가 7,51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료에 나온 자격별 인원을 단순 합산한 전체(10,907명)의 약 69%입니다. 그다음이 산업위생관리기사(2,658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515명), 의사(203명) 순입니다.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2024. 12. 31. 기준). 자격별 단순 합산 수치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22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처치와 투약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제22조제1항제7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도 혈압·혈당을 재고 약을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자격으로 선임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나 대기환경기사로 선임된 보건관리자에게는 이 의료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이 조항이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뒤집어 보면, 의료행위는 보건관리자 업무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위의 여섯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는 간호사와 산업위생 전공자·자격자가 함께 지원합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와 건강상담에서, 산업위생 쪽은 작업환경측정과 유해물질 관리에서 강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두 영역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는 공고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18장).
💡 팁 면접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만의 강점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를 떠올리세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와 병동 경험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설득력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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