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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의사, 동료 간호사, 수간호사, 약제부, 원무과와 일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등장인물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름이 비슷한 직책이 많아 처음 오는 사람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등장인물 | 누구인가 | 보건관리자와의 관계 |
|---|---|---|
| 사업주 | 회사(법인) 또는 대표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에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현장소장처럼 사업장을 실제로 총괄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가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 |
| 관리감독자 | 생산 라인의 반장·팀장처럼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받는 쪽 |
| 안전관리자 | 안전(추락, 끼임, 화재 등)의 기술적 사항을 맡는 사람 |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하는 동료(시행령 제22조제2항) |
| 산업보건의 | 근로자 건강관리를 맡는 의사(외부 위촉 가능) | 건강진단 결과 판단, 작업 적합성 판단 등에서 함께 일함 |
| 근로자 | 공장·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 건강상담·보건교육·검진 관리의 대상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 | 여기서 정한 사항이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됨 |
| 사업주 선임·권한·예산 지원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장장·현장소장 | ||
| 보건관리자 ↑ 보좌 | ↔ 협력 | 안전관리자 ↑ 보좌 |
| ↓ 지도·조언 | ↓ 지도·조언 | |
| 관리감독자 반장·팀장 ↓ 지휘 | ||
| 근로자 건강상담·보건교육·검진 관리 대상 |
그림 2-1.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
| 기관 | 하는 일 | 언제 만나나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선임 신고 접수, 사업장 감독, 법령 질의 | 입사 직후 선임 신고, 점검·감독, 질의할 때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술 지원, 교육, 각종 가이드·자료 제공 | 업무 기준을 찾거나 지원 사업을 활용할 때 |
| 보건관리전문기관 | 300명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탁받아 수행 | 대행을 쓰는 회사에 있을 때, 또는 직접 소속될 때 |
| 특수건강진단기관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 검진 일정 조율, 결과 사후관리 |
| 작업환경측정기관 |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 측정 | 측정 일정·대상 공정 협의, 결과 게시 |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전국 15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2025년 6월 4일 기준).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자리는 법 조항부터 다릅니다(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 보건관리자는 법 제18조). 안전관리자는 사고를 막는 쪽, 보건관리자는 건강장해와 직업병을 막는 쪽을 맡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은 둘을 따로 선임하도록 하고, 보건관리자가 일할 때 안전관리자와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일부 업종(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9조, 시행령 제24조). 이 사람은 안전과 보건을 함께 조금씩 맡고,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도 맡을 수 있어서, 작은 사업장 공고에서 "보건관리자" 대신 이 이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건관리자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팁 공고에 "안전·보건관리자"처럼 두 직책이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둘 다 맡으라는 뜻인지, 두 명을 뽑는다는 뜻인지 꼭 확인하세요. 입사하고 나서 안전 업무까지 맡게 되어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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