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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뜻 |
|---|---|
| 가산 | 야간·일요일·유급휴일 제공, 간호사 제공 등에 붙는 추가 급여비용 |
| 가정간호 | 의료기관이 가정전문간호사 등을 통해 환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간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
| 가정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중 가정 분야 자격을 가진 간호사 |
| 건당 | 방문 한 번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 |
| 급여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맺는 서비스 계약 |
| 급여제공계획서 | 수급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급자 동의 필요 |
| 급여제공기록지 | 방문마다 제공 내용을 적는 공식 기록 |
| 급여제공시간 | 가정 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의 전체 시간 |
| 등급 | 장기요양 필요 정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상담·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
|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치 범위 문서. 유효기간 180일 |
| 방문간호조무사 | 간호보조업무경력 3년 이상 + 지정 교육 이수로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조무사 |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법정 명칭 |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 |
| 수급자 |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급여를 이용하는 사람 |
| 시설장(관리책임자) | 장기요양기관을 책임지는 사람. 방문간호센터는 경력 2년 이상 간호사, 상근 |
| 욕구사정 |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을 평가하는 일 |
| 원거리교통비용 | 기준에 해당하는 원거리 수급자 방문 시 별도 산정되는 비용 |
| 월 한도액 |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상한 |
| 유휴간호사 | 면허는 있으나 현재 간호 업무를 쉬고 있는 간호사 |
| 인건비 지출비율 | 받은 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하는 비율 |
| 장기근속 장려금 | 같은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 재택의료센터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시범사업 기관 |
| 지정갱신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6년마다 다시 심사받는 제도 |
| 태그 | 방문 시작·종료를 앱으로 공단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 |
| 통합재가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형태 |
| 통합돌봄 | 시·군·구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연계하는 체계 (2026년 3월 법 시행) |
| 현지조사 | 공단 등이 기관을 방문해 기록과 청구를 확인하는 것 |
| 환수 | 잘못 청구된 급여비용을 돌려받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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