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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경력자가 자주 떠올리는 다음 단계가 센터 개설입니다. 법정 요건만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는 것과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장은 요건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관문을 나눠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설장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예외 규정 있음) |
| 인력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면 치과위생사 1명 이상) |
| 시설·설비 |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혈압계·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
| 지정 | 시·군·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
| 지정갱신 | 지정 후 6년마다 다시 심사 (2025년 6월부터 본격 적용) |
|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0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무실 면적 기준 등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 지정 심사 방식은 관할 시·군·구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분리된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운영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공간 조건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시설장이 직접 방문을 나가는 소규모 센터도 있지만, 겸직과 근무시간 처리에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간호사 가산금(방문당 3,000원)은 시설장인 간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준비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정 이후에는 시설장 상근 의무와 부딪힙니다. 퇴사 시점과 지정 일정의 관계를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0장에서 본 것처럼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비율은 아직 작습니다. 센터를 열면 수급자가 알아서 온다는 기대는 현직 시설장들이 반복해서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개설을 생각한다면 다음을 먼저 따져보세요.
"센터 창업"을 검색하면 수익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컨설팅 업체의 글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글은 중립적인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이 책은 수익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설 여부는 요건 확인과 함께 지역 수요와 내 운영 여건을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 팁 개설을 생각한다면 관할 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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