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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의원 경력도 되나요?", "치과병원은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요?",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경력은요?" 이 질문들이 끝없이 나오는 이유는 법령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목록으로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요건 영역이라, 확인된 범위와 확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직종 | 요건 | 근거 |
|---|---|---|
| 간호사 | 간호법상 간호사이면서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
| 간호조무사 |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이면서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 같은 조 |
| 치과위생사 | 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 | 같은 조 |
시행령은 "간호업무경력"이라고만 쓰고, 어떤 기관의 경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목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 경력은 된다/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교육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기관 가운데에는 경력 인정 기관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의 안내이며, 간호사 경력 인정의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경력 확인 3단계
1단계. 경력증명서 준비
기관명·근무 기간·직종·담당 업무, 기관별로 모두
↓
2단계. 채용 기관에 확인
센터가 내 경력으로 인력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애매하면
3단계. 관할 공단 지사·시군구에 확인
답변 날짜·담당 부서·내용을 기록
그림 16-1. 경력 확인 3단계
근무 기관명, 근무 기간, 직종(간호사), 담당 업무가 적힌 경력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여러 기관 경력을 합쳐야 한다면 기관별로 모두 준비합니다.
실제 인력 신고는 센터가 하기 때문에, 센터가 내 경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질의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기관 유형)에서 ○년 ○개월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 요건인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 업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을 받으면 날짜, 담당 부서,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방문간호센터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의사·한의사·치과의사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병원 가정간호로 가거나 전문성을 더 쌓고 싶다면 알아둘 요건입니다.
| 항목 | 요건 |
|---|---|
| 분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중 '가정' |
| 경력 | 교육 시작 전 최근 10년 안에 가정 분야 간호사 실무 3년 이상 |
|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에서 2년 이상 |
| 시험 | 1차 필기 + 2차 실기, 각각 총점의 60% 이상 |
| 상위 근거 | 「간호법」 제5조 (2025년 6월 21일 시행) |
"해당 분야" 경력에 어떤 근무가 들어가는지(여러 병원에 나뉜 경력, 한방병원·투석실 경력 등)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려는 교육기관의 심사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간호법
지역보건법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지만, 실제 채용 요건(경력, 운전면허, 연령 등)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릅니다. 2026년 공고 중에는 경력무관 공고와 관련 실무 1년 이상을 요구한 공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원 전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
| 2년 | 간호사의 방문간호 요건(간호업무경력), 방문간호센터 시설장 요건 |
| 3년 |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요건(간호보조업무경력) /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전 해당 분야 실무경력 |
| 700시간 |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교육 시간 (간호사는 해당 없음) |
| 180일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
| 90일 | 병원 가정간호 처방 유효기간 |
| 10년 이내 |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전 경력을 세는 기간 |
| 2년 이상 |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기간 |
| 6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주기 |
💡 팁 경력 인정이 애매하면 지원 전에 경력증명서를 들고 관할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답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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