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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표준 계약 관행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영역입니다. 현직 시설장이 "다들 어떤 근로계약서 양식을 쓰시나요?"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것만 내 것이라는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직자들이 털어놓는 고민을 모아 보면 쟁점이 몇 가지로 모입니다.
| 쟁점 | 나오는 고민의 예 |
|---|---|
| 소득 처리 방식 | 3.3% 공제로 계약했는데 세금 없이 그대로 입금됐다 |
| 수당 포함 여부 | 건당 금액 안에 주휴·연차수당이 모두 들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 유류비·물품비 | 유류비·물품비 지원이 하나도 없다 |
| 장비 | 방문에 필요한 장비를 개인이 사라고 했다 |
| 가산금 | 급여명세서에 붙던 간호 가산 3,000원이 어느 달부터 사라졌다 |
| 등록 먼저 | 수급자 배정도 없이 면허증 사본부터 요구받았다 |
| 휴가·보너스 | 휴가나 명절 보너스가 전혀 없는 조건이 일반적인지 궁금하다 |
각각 한두 건의 사례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계약할 때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 구분 | 근로계약 | 사업소득 처리 (흔히 "3.3%") |
|---|---|---|
| 세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 |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 원칙적으로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님 |
| 퇴직금 | 요건 충족 시 발생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 주휴·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름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실업급여 | 요건 충족 시 가능 | 원칙적으로 어려움 |
참고로 고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기관의 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의 판단은 복잡하므로 이 책에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실제 근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장기요양 급여·가산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같은 공식 창구에 문의하세요.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고시는 방문요양·방문간호 같은 가정방문급여의 급여비용에 종사자의 이동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합니다(원거리 교통비는 별도 산정). 또 처치에 쓴 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같은 재료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되며 수급자에게 따로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방문간호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센터와의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유류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처치 물품과 장비(혈압계, 혈당측정기, 드레싱 세트 등)를 누가 준비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같은 고시 제16조·제28조
💡 팁 "최소 몇 건을 보장해 주시나요?"는 실례가 아니에요. 건당제에서는 연봉을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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