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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를 두고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돈입니다. "30분 미만 방문 한 건에 2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맞나요?", "수가가 올랐는데 왜 제 건당 금액은 그대로죠?"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급여가 연봉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 구조도
공단이 정한 방문 1건당 급여비용 (고시, 시간 구간별)
↓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간호 약 60% 안팎, 1년 합계 기준)
센터의 인건비 몫 (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 센터의 배분 방식 (센터와 방문간호사의 계약)
방문간호사의 건당 금액 · 시급 · 월급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구간이어도 센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림 10-1. 급여 구조도
2026년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시간 구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구간 | 2026년 1회 급여비용 (대략)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5% (대략) |
|---|---|---|
| 15분 이상 30분 미만 | 약 4만 3천 원 | 약 6천 원 |
| 30분 이상 60분 미만 | 약 5만 4천 원 | 약 8천 원 |
| 60분 이상 | 약 6만 5천 원 | 약 1만 원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업계 정리 자료의 금액을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시 원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에 야간(22시~6시)·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급여 유형별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해 두고,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급여비용 중 그 비율만큼을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합니다. 방문간호는 약 60% 안팎입니다(업계 정리 자료 기준 2026년 60.2%). 여기서 인건비에는 기본급과 수당뿐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까지 포함됩니다. 또 이 비율은 1년 동안의 전체 합계로 따지는 기준입니다.
건당으로 줄지, 시급으로 줄지, 월급으로 줄지, 얼마를 줄지는 센터와 방문간호사가 맺는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구간이어도 센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제20조·제28조
주의할 점: 인건비 지출비율은 한 건 한 건에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라 1년 전체의 인건비 합계로 따지는 기준입니다. 또 그 인건비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나 퇴직적립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급여비용 × 60%"가 곧바로 "내가 한 건에 받아야 할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율로 건당 금액을 역산한 숫자가 떠돌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무엇을 포함한 금액인지를 두고 다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산은 "이 제안이 크게 벗어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도구로만 쓰세요.
아래는 방문간호 현직자들이 전하는 개별 사례입니다. 대표값으로 읽으면 안 되고, 나온 해와 지역도 제각각입니다.
| 사례 | 금액 | 비고 |
|---|---|---|
| 30분 미만 방문 1건 | 2만 원 | 적정한지 물은 경우 |
| 30~60분 방문 1건 | 2만 6천 원 | 주휴·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을 두고 고민한 경우 |
| 건당 + 주유비 + 가산금 | 2만 9천 원 + 2천 원 + 3천 원 | 계산이 맞는지 물은 경우 |
| 시급 제안 | 2만 7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60분 기준) 등 | 서로 다른 사례 |
| 월급제 | 월 209만 원에 복지 명목 10만 원 별도 | 건당과 월급 중 고민한 경우 |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평균 얼마"가 아니라 센터마다 차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 항목 | 예시 값 | 계산 |
|---|---|---|
| 건당 금액 | 2만 6천 원 | — |
| 하루 방문 | 3건 | — |
| 한 달 근무일 | 20일 | — |
| 월 방문 건수 | 60건 | 3 × 20 |
| 월 수입(세전) | 156만 원 | 2만 6천 원 × 60 |
| 유류비 자부담 (예시) | 월 20만 원 | 지원이 없는 경우 |
| 실제로 남는 돈 | 136만 원 | 156만 − 20만 |
| 실제 쓴 시간 (방문+이동+기록, 예시 하루 5시간) | 월 100시간 | 5 × 20 |
| 시간당 실제 수입 | 약 1만 3,600원 | 136만 ÷ 100 |
같은 "건당 2만 6천 원"이라도 이동 거리, 유류비 지원, 기록 시간에 따라 시간당 실제 수입은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 연봉과 건당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다음 순서로 비교해 보세요.
방문간호사의 처우를 위해 고시에 정해진 지원도 있습니다. 모두 기관을 거쳐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고시 기준) |
|---|---|
| 간호사 가산 |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면 방문당 3,000원 (시설장 제외) |
| 장기근속 장려금 | 같은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방문간호 종사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월 5만 원~15만 원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지정 지역에서 월 60시간 이상 방문한 종사자에게 월 최대 5만 원 |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제11조의8·제29조 (2026년 시행 기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재택의료센터는 건당제가 아니라 공고에 제시된 보수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소 기간제 공고에는 연 2,400만~3,400만 원대가 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2026년 초 서울 지역 공고 기준 참고치). 지자체마다, 고용 형태마다 다르므로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팁 시급으로만 들으면 높아 보여도 이동시간이 빠져 있어요. "하루에 실제로 쓰는 시간 ÷ 하루 수입"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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