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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일단 하고 오더는 나중에 받는" 순간이 생깁니다. 방문간호에서는 이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의 처치 범위와 기록 방식은 여러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록이 곧 청구와 점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기준 | 무엇을 정하나 |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 방문간호의 정의, 요원 자격, 지시서 서식 |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일하는지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방문간호의 내용, 제공시간, 급여비용, 가산, 기록 | 매일의 방문과 청구가 이 기준으로 판단됨 |
| 방문간호지시서 | 이 수급자에게 허용된 처치 | 병동의 오더에 해당 |
고시는 이 경우를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처음 지시서와 다른 간호나 처치가 필요하면 지시서를 발급한 의사와 상의한 뒤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7조
※ 출처: 같은 고시 제4조·제14조·제16조·제28조
보호자에게서 자주 받는 요청 중 하나가 "집에서 수액(링거)을 놔줄 수 있나요?"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 책은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센터의 방침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때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의 지도·감독 범위도 비슷하게 현장 질문이 많은 영역입니다.
| 병동에서의 습관 | 방문간호에서 생길 수 있는 일 |
|---|---|
| 바쁘면 기록을 몰아서 나중에 쓴다 | 태그 시간과 기록이 맞지 않아 청구 오류가 생김 |
| 간 김에 옆 가족 혈압도 재 준다 |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에게 제공한 것만 산정됨 |
| 구두 오더로 먼저 처치한다 | 지시서와 다른 처치는 의사와 상의·기록이 필요함 |
| 시간이 남으면 일찍 끝낸다 | 실제 제공시간이 시간 구간과 맞지 않으면 청구에 문제가 생김 |
| 지시서는 원무과가 알아서 챙긴다 | 유효기간 만료를 놓치면 그 뒤 방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직자들 사이에서는 지시서 발급 절차 문제로 환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방문간호에서 기록과 문서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보여줍니다.
💡 팁 보호자가 "간 김에 이것도 해주세요" 하실 때 바로 거절하기보다 "선생님께 지시서에 추가되도록 요청해 볼게요"라고 말해 보세요. 관계도 지키고 기준도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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