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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를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입니다. 검색하면 "방문간호사", "가정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서로 다른 제도에 속합니다.
| 문 | 근거 법 | 소속 |
|---|---|---|
| ① 장기요양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센터) |
| ②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6조의2 | 시·군·구 보건소 |
| ③ 병원 가정간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 병원·의원 |
| ④ 재택의료센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참여 의원·병원 또는 보건소(협업형) |
그림 3-1. 방문간호의 네 갈래
| 구분 | 장기요양 방문간호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병원 가정간호 | 재택의료센터 간호사 |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6조의2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 소속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센터) | 시·군·구 보건소 | 병원·의원 | 참여 의원·병원 또는 보건소(협업형) |
| 대상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지역 건강취약계층 등 |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
| 필요한 문서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180일) | 해당 없음 | 의사·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유효기간 90일) | 팀 내 의사의 계획 |
| 간호사 요건 | 면허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 | 채용 공고마다 다름 | 원칙은 가정전문간호사 (의원·병원급 예외 있음) | 채용 공고마다 다름 |
| 비용 |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 대상자 부담 없음 | 건강보험 + 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 등 |
| 투약·주사 | 지시서 범위 안에서 | 진료·처치는 하지 않는 구조 | 조문에 명시(의사 처방 필요) | 팀 계획에 따라 |
※ 재택의료센터의 간호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안내).
이 책의 주인공은 장기요양 방문간호사입니다.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방문간호사"는 장기요양 방문간호사를 뜻합니다. 보건소와 재택의료센터는 학생·신규에게 열려 있을 수 있는 "옆문"으로, 가정간호는 경력을 쌓은 뒤 갈 수 있는 "상위 경로"로 함께 다룹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방문간호를 이렇게 정합니다. 쉬운 말로 풀면 다음 네 요소입니다.
| 요소 | 쉬운 말로 | 실제로 의미하는 것 |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다 | 간호사는 경력 2년, 간호조무사는 경력 3년+교육 |
|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 처치 범위는 의사가 정한다 | 병동의 오더에 해당 |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 일하는 장소가 집이다 | 혼자 이동하고 혼자 들어감 |
|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 할 수 있는 일의 큰 범위 | 구체적 처치는 지시서가 정함 |
고시에서는 방문간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지시서에 따른 간호·진료 보조 외에, 건강상태 확인·활력징후와 혈당 측정·지남력 평가 같은 기본관리, 통증·식이·감염·투약 관리와 보호자 교육 같은 교육·상담, 관절구축 예방과 낙상 예방 같은 신체훈련, 의료기관 의뢰와 기초검사 같은 의뢰·검사가 포함됩니다.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 이름 | 무엇인가 | 방문간호사와의 관계 |
|---|---|---|
| 가정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중 '가정' 분야 자격을 가진 간호사 | 병원 가정간호의 원칙적인 담당자. 장기요양 방문간호에는 필수가 아님 |
| 가정간호사 | 병원 가정간호를 하는 간호사를 흔히 부르는 말 | 제도가 다름 |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법정 명칭 | 보건소 갈래. 실제 채용은 기간제·임기제 등 다양 |
| 보건소 방문간호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흔히 부르는 말 | 보건소 갈래. 장기요양 수가와 무관 |
| 방문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로서 경력 3년 이상, 지정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해 방문간호를 하는 사람 | 같은 센터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음. 시설장은 될 수 없음 |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하는 사람 | 의료적 처치는 하지 않음.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협업 상대 |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사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법령상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다만 센터의 책임자인 시설장은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여야 합니다(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방문간호를 직접 하는 사람이면서, 센터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직종이라는 점에서 위치가 분명합니다.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팁 공고 제목만 보면 헷갈려요. 본문에서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재택의료" 중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그 단어가 어느 갈래인지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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