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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 정보에서 가장 큰 함정은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기준입니다. 과목 수, 나이 기준, 가산점 이야기가 바뀐 줄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의 내용도 결국은 그 해 공고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할 것 |
|---|---|---|
| 면허 | 간호사 면허 | 조산사 면허도 인정하는지는 지역 공고마다 다름 |
| 면허 기준일 | 원서 접수 때 없어도, 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예: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갖추면 응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 | 기준일이 국가고시 합격·면허 발급 일정과 맞는지 |
| 나이 | 8급은 18세 이상, 상한 없음 |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학력 | 제한 없음 | — |
| 거주지 | 지역마다 다름 (서울시는 2026년 공고 기준 제한 없음) | 계속 거주인지, 합산 기간인지 |
| 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공고의 결격 사유 조항 |
| 중복 접수 | 같은 날 치르는 지방공무원 시험은 한 곳만 접수 가능 | — |
| 구분 | 과목 | 비고 |
|---|---|---|
| 공통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같은 날 치르는 9급 시험과 같은 문제를 사용 |
| 전공 과목 |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 간호직 전용 |
| 문항·시간 | 과목당 20문항, 5과목 110분 (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 | 4지선다형 |
| 합격 기준 | 과락(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없이 고득점순 | 구분 모집·가산점 적용 결과에 따라 합격선 결정 |
서울시도 현재는 다른 지역과 같은 5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간호직만 생물을 포함한 3과목이었는데, 이 옛 정보가 아직 검색 결과에 남아 있어 매년 혼선이 생깁니다.
| 변경 | 내용 |
|---|---|
| 한국사 | 8·9급 공채의 한국사 필기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으로 대체될 예정 |
| 문항 수 | 서울시 사전 공고에서는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의 문항 수를 늘리는 개편이 안내됐고, 간호 8급도 대상에 포함 |
| 동점자 처리 | 행정안전부는 동점자가 생기면 직류별 전공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발표 |
※ 시험 시간, 인증서 제출 기준일 등 세부 사항은 2027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간호 직류에는 면허 관련 가산점이 없습니다. 응시자 모두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면허로 점수를 더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에 대한 법정 가산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말 | 실제 |
|---|---|
| "서울시 간호직은 생물 포함 3과목" | 현재는 다른 지역과 같은 5과목 |
| "만 32세까지만 응시 가능" | 폐지된 옛 기준. 현재 8급은 18세 이상, 상한 없음 |
|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간호직에서 가산점" | 간호 직류는 면허 가산점 없음 |
| "간호사 면허로 보건직에 가면 무조건 가산점" | 지역 인사 규칙마다 다름. 공고의 가산 대상 목록 확인 |
| "민간병원 경력은 호봉 80%" | 규정은 동일 분야 경력 100% 이내, 기관 심의로 결정(14장) |
| "8급에서 7급 승진은 최소 2년" | 2024년 개정으로 7·8·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각 1년(20장) |
| "한국사는 계속 필기로 본다" | 2027년부터 인증 대체 예정 |
💡 팁 전공 과목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정해진 시점의 법령·지침을 기준으로 정답이 정해져요. 공고의 "정답 기준 시점" 문구를 확인하고, 그 무렵 바뀐 보건 법령은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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