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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시험 과목과 응시 요건, 헷갈리는 숫자 정리

16장.시험 과목과 응시 요건, 헷갈리는 숫자 정리

간호직 공무원 정보에서 가장 큰 함정은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기준입니다. 과목 수, 나이 기준, 가산점 이야기가 바뀐 줄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의 내용도 결국은 그 해 공고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 응시 요건

요건내용확인할 것
면허간호사 면허조산사 면허도 인정하는지는 지역 공고마다 다름
면허 기준일원서 접수 때 없어도, 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예: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갖추면 응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기준일이 국가고시 합격·면허 발급 일정과 맞는지
나이8급은 18세 이상, 상한 없음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학력제한 없음—
거주지지역마다 다름 (서울시는 2026년 공고 기준 제한 없음)계속 거주인지, 합산 기간인지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고의 결격 사유 조항
중복 접수같은 날 치르는 지방공무원 시험은 한 곳만 접수 가능—

2. 시험 과목

현재 과목 구성 (2026년 공고 기준)

구분과목비고
공통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같은 날 치르는 9급 시험과 같은 문제를 사용
전공 과목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간호직 전용
문항·시간과목당 20문항, 5과목 110분 (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4지선다형
합격 기준과락(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없이 고득점순구분 모집·가산점 적용 결과에 따라 합격선 결정

서울시도 현재는 다른 지역과 같은 5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간호직만 생물을 포함한 3과목이었는데, 이 옛 정보가 아직 검색 결과에 남아 있어 매년 혼선이 생깁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공고 기준)

변경내용
한국사8·9급 공채의 한국사 필기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으로 대체될 예정
문항 수서울시 사전 공고에서는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의 문항 수를 늘리는 개편이 안내됐고, 간호 8급도 대상에 포함
동점자 처리행정안전부는 동점자가 생기면 직류별 전공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발표

※ 시험 시간, 인증서 제출 기준일 등 세부 사항은 2027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3. 가산점

간호 직류에는 면허 관련 가산점이 없습니다. 응시자 모두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면허로 점수를 더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에 대한 법정 가산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헷갈리는 숫자 정리

인터넷에 떠도는 말실제
"서울시 간호직은 생물 포함 3과목"현재는 다른 지역과 같은 5과목
"만 32세까지만 응시 가능"폐지된 옛 기준. 현재 8급은 18세 이상, 상한 없음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간호직에서 가산점"간호 직류는 면허 가산점 없음
"간호사 면허로 보건직에 가면 무조건 가산점"지역 인사 규칙마다 다름. 공고의 가산 대상 목록 확인
"민간병원 경력은 호봉 80%"규정은 동일 분야 경력 100% 이내, 기관 심의로 결정(14장)
"8급에서 7급 승진은 최소 2년"2024년 개정으로 7·8·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각 1년(20장)
"한국사는 계속 필기로 본다"2027년부터 인증 대체 예정

💡 팁 전공 과목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정해진 시점의 법령·지침을 기준으로 정답이 정해져요. 공고의 "정답 기준 시점" 문구를 확인하고, 그 무렵 바뀐 보건 법령은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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