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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준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블로그마다 20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시간이라고 하기도 해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고,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2016년부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무에 따라 법으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책임자,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 모니터요원, CRC 등 직무마다 필요한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받아야 인정됩니다.
교육은 신규자 교육 → 심화 교육 → 보수 교육 순서로 이어지며, 매년 해당 연도 안에 직능별로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시간 | 의미 |
|---|---|---|
| CRC 신규자 교육 전체 | 40시간 이상 | 임상시험 경력이 없는 CRC가 이수해야 하는 신규자 교육 |
| 그중 우선 교육 | 20시간 |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시간 |
즉,
채용과 업무 시작은 별개입니다. 합격 통보를 먼저 하고, 출근 전까지 2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는 업무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지원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CRC 신규자 교육과 GCP 신규자 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CRC 신규자 과정만 들었을 때 GCP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 두 과정을 합쳐 신규자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수강 전에 교육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임상교육원이 있고, 여러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도 교육실시기관으로 교육을 운영합니다.
※ 교육 시간 기준은 발행 시점의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수강 전 식약처와 교육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 팁 교육을 먼저 듣고 면접에 가면 용어 질문에서 확실히 편해져요. 온라인 과정이 신규자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몇 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결제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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