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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공고를 보다 보면 "4대보험 미적용", "3.3% 공제" 같은 문구를 보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왜 4대보험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습니다.
교수 개인 소속 CRC의 급여는 병원의 인건비 예산이 아니라 교수가 따온 연구비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 구분 | 근로계약 | 사업소득 계약 (흔히 "3.3%") |
|---|---|---|
| 세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 |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 원칙적으로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님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발생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 실업급여 | 요건 충족 시 가능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 등으로 별도 적용 |
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의 판단은 복잡하므로, 이 책에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실제 근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이나 합격 연락을 받은 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팁 "4대보험 되나요?"라고 묻는 게 실례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입사 전에 꼭 물어보세요. 특히 경력증명서 발급 주체는 나중에 CRA로 이직할 때 중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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