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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의료기관 개설과 종별 기준

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제11장 의료기관 개설과 종별 기준

자료 확인 2026.09.15

이 장의 목차1. 의원·병원·종합병원2. 개설 가능한 사람과 기관3. 신고와 허가4.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적용 강의 · 병상 경계와 개설권자를 교차하지 않기확인문제

1. 의원·병원·종합병원

의원급은 주로 외래 환자, 병원급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한방병원은 30개 이상 병상, 요양병원은 법정 요양병상을 갖춘다. 치과병원에 동일한 30병상 의무를 단순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과 병상 수에 따른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기준이 필요하다.

종합병원 규모 필수 진료과목 구조
100~300병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정확히 300병상은 첫 행, 301병상은 둘째 행이다. ‘중 3개’와 ‘모두’를 바꾸면 오답이 된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둘 다 필수라고 바꾸지 않는다. 각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기준도 포함한다.

2. 개설 가능한 사람과 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법정 비영리법인 및 법이 정한 공공기관 등이 개설 주체가 될 수 있다. 일반 영리 주식회사가 자본만 있다는 이유로 개설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므로 의원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결론 역시 틀리다.

의료인 개설 가능한 종류의 핵심
의사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 조산원

3. 신고와 허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 체계다. 현행 제33조제4항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와 일부 종합병원 관련 장관 승인 조건을 포함한다. 단순히 ‘병원은 허가’만 외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조건과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개설 주체의 자격, 건물·시설 기준, 개설 절차는 각각 충족해야 한다. 면허가 있어도 약국 시설 안 등 금지 장소나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 명의 대여와 둘 이상 개설·운영 제한, 복수 면허자의 법정 예외도 구별한다.

4.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 중 장관이 지정한다. 20개 이상 진료과목·전문의 수련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질환의 난도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급에서 지정한다. 응급의료법상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적용 강의 · 병상 경계와 개설권자를 교차하지 않기

300병상과 301병상은 진료과목 구분에서 서로 다른 구간에 놓인다. 반면 병원의 기본 병상 기준과 종합병원의 병상·과목 기준은 별개의 단계다.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을 묻는 문제에서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함께 보되, 개설 가능한 종류와 그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구별한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에서 일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면 의료인의 정의와 개설자격을 혼동한 것이다.

확인문제

문제 21. 정확히 300병상인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은?

① 300병상 초과 기준만 적용
② 100~300병상 구간 적용
③ 의원급 기준
④ 진료과목 기준 없음
⑤ 30병상 기준

문제 22. 한의사의 개설 가능 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① 치과병원
② 조산원
③ 요양병원
④ 모든 종합병원
⑤ 정신병원만

해설 펼치기 / 접기

해설: 21번 ②, 22번 ③. 경계값과 법정 개설 종류를 그대로 읽는다. 근거: 의료법 제3~3조의5·33조. 기출 55·58·59번.

이 장의 근거자료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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