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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면허 하나를 취득했다고 모든 분야의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권한은 응급의료법 제41조와 관련 별표에서 정하는 별도 특례다. 의료법 제27조를 보고 응급구조사는 어떤 처치도 못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특례를 보고 모든 의료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도 틀리다.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외국 면허자의 업무는 ① 외국과의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② 교육연구사업 업무, ③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면허 자체와 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승인은 별개의 조건이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외국 면허자, 법정 기관의 봉사·연구·시범사업,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학생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예외를 둔다. 외국 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제한 없이 독립 개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시행규칙의 승인·범위·지도감독 요건을 함께 본다.
| 상황 | 확인할 조건 | 잘못된 확대 |
|---|---|---|
| 외국 면허자 | 체류·목적·허용 범위·필요 승인 | 외국 면허면 국내 모든 진료 가능 |
| 학생 | 실습 목적·지도감독·허용 행위 | 학생 신분이면 단독 진료 가능 |
| 봉사·연구 | 법정 기관·목적·규칙 범위 | 무료이면 누구나 가능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법·급수별 범위 | 의사 지시만 있으면 모든 처치 가능 |
제3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요구하면서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의 요청, 국가·지자체의 공익상 요청, 법정 가정간호, 다른 법령 또는 부득이한 현장 사유 등의 예외를 둔다. 이는 면허 범위 자체를 지우는 예외가 아니라 장소에 관한 규정이다. ‘밖에서 가능’과 ‘누구나 가능’을 구별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은 제27조제3항의 제한을 받는다. 경제 사정 등에 따른 개별 사전승인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은 별도 조건을 확인한다. 응급환자 이송 목적지를 수수료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는 환자 상태와 적절한 치료기관 선택 원칙에도 어긋나며 응급의료법의 관련 금지와 연결된다.
교환교수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면허자에게는 업무 범위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연결된다. 학생은 전공 실습이나 법정 봉사·비상 상황에서 지도·감독 조건을 따지는 구조다. 한 예외의 요건을 다른 예외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항은 종종 행위 자체보다 누가 어떤 자격과 감독 아래 수행하는지를 묻는다.
문제 19.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 체류한다. 옳은 설명은?
문제 20. 응급환자를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예외는?
해설: 19번 ②, 20번 ②. 예외가 어느 요건에 대한 예외인지 확인한다. 근거: 의료법 제27·33조, 응급의료법 제41·54조의2. 기출 57번.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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