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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의료법 총칙과 의료인의 권리·의무

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제9장 의료법 총칙과 의료인의 권리·의무

자료 확인 2026.09.15

이 장의 목차1. 의료인과 임무2. 진료와 비밀·기록3. 기록 보존기간4. 전자의무기록 침해 통지적용 강의 · 기록은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르다확인문제

1. 의료인과 임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와 업무를 연결해 규정하지만 의료인에서 빠졌다는 뜻은 아니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는 각각 별도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의사는 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면허 명칭만 비슷하다고 서로의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진료와 비밀·기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법에서 정한 예외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환자가 기록 열람·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와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증상·진단·치료 등 필요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정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이력을 보존하는 적법한 정정과 조작을 구별한다.

3. 기록 보존기간

기록 기본 보존기간 구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핵심 장기 기록
환자명부·검사기록·방사선 영상 및 소견·간호·조산기록 5년 처방전과 구별
진단서 등 부본 3년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구분
처방전 2년 진료기록부 10년과 혼동 금지
응급의료법 출동·처치기록 3년 별도 법의 별도 기록

의료법 시행규칙은 계속적 진료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하여 각 기간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는 단서를 둔다. 모든 기록을 획일적으로 3년 또는 10년으로 외우지 않는다.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과 직접 보관 허가도 별도 규정이다.

4. 전자의무기록 침해 통지

전자의무기록 유출이나 업무 교란·마비 등 법정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 주체를 환자로, 상대를 국시원장으로 바꾸면 틀리다. 개인정보 보호의 다른 신고·통지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조문의 상대와 기한은 정확히 읽는다.

적용 강의 · 기록은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르다

수술기록과 진료기록을 10년 묶음으로, 간호기록·검사소견기록 등은 5년 묶음으로,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으로 구별한다. 응급의료법상 이송처치기록지 3년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10년을 문서의 성격 없이 비교하지 않는다. 같은 환자에 관한 자료라도 작성 주체와 문서 종류가 다르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화했다고 비밀 유지와 보존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확인문제

문제 17.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응급구조사
② 간호조무사
③ 간호사
④ 의료기기 판매원
⑤ 구급차 운전자

문제 18.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제23조의3의 통지 상대와 시점은?

① 국시원장, 1년 이내
② 보건복지부장관, 즉시
③ 경찰청장, 3년 이내
④ 환자 보호자만, 다음 달
⑤ 통지 의무 없음

해설 펼치기 / 접기

해설: 17번 ③, 18번 ②. 직종과 신고 주체·상대를 문언대로 구별한다. 근거: 의료법 제2·15·19·21~23조의3, 시행규칙 제15조. 기출 56번.

이 장의 근거자료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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