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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구급차등은 법정 운용 가능자가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 민간 이송업의 영업 허가, 개별 차량의 운용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이송업은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별 허가가 필요하다.
영업을 양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차량 소유자 변경에 따른 운용 변경 신고와 이송업자 지위 승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특수구급차는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일반구급차는 위급도가 중하지 않은 환자 이송에 주로 쓰이도록 구분한다. 기준 규칙의 일반구급차는 ‘응급출동’ 표시를 할 수 없고 표시 띠 색깔도 구별된다. 119 차량은 별도 소방 법령의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 차령은 9년이며 안전성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작·출고 지연 등 수급 곤란의 별도 요건에서 6개월 범위 초과 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9+2를 모든 상황의 무조건적 자동 연장이나 절대 최종 상한이라고 외우지 않는다.
| 제도 | 주체·상대 | 기한·조건 |
|---|---|---|
| 기본 차령 | 운용자 | 9년, 법정 기산일 |
| 통상 연장 | 시장·군수·구청장 | 2년 범위, 안전성 요건 |
| 수급 곤란 예외 | 시장·군수·구청장 | 별도 요건, 6개월 범위 |
| 이송업 지위 승계 신고 | 승계자 → 시·도지사 | 60일 이내 |
| 운용 등록 후 통보·신고 | 운용자 → 시장·군수·구청장 | 관련 등록 후 10일 이내 등 |
차령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그렇지 않으면 제작연도 말일이 기산점이다. 연장 조건은 만료 전 2개월 이내 또는 연장차량 매 6개월 임시검사, 형태·표시·내부장치 준수 등을 함께 확인한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포함된 2명 이상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하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단서가 총 탑승 인원을 1명으로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발생 경위, 연령·성별·활력징후·의식, 처치, 도착 예정 시각을 통보한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송 시작 즉시 시행한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과 실제 환자 인계·기록은 함께 필요하다.
출동 및 처치기록은 출동 사항·중증도 분류·처치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수 종사자 서명을 받고 보관, 진료의사 제출, 환자·보호자 이송처치료 징수용 발급으로 나눈다.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관련 기록을 3년 보존하고, 운용자는 전자문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센터에 매월 제출하는 규정이 있다. 운행기록대장도 3년 보존한다.
법정 기록과 개인 메모는 다르다. 서명·수치·처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채우지 않는다. 2026년 개정된 전자적 작성·보존 관련 조항은 판본에 맞춰 읽는다.
차량의 운행연한은 차량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이송처치기록지·운행기록 보존기간은 업무자료를 얼마나 유지할지의 문제다. 이송업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신고기간은 운영 주체가 바뀌는 사건과 연결된다. 모두 구급차 장에 있지만 기산점이 다르다. 문제를 풀 때 숫자를 고르기 전에 “제작·등록인가, 기록 작성인가, 지위 승계인가”를 적는다. 연장 가능하다는 조문은 검사 등 요건 없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이 아니다.
구급차등은 법 제45조제1항의 용도, 즉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진료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 중 사망한 사람의 의료기관 등 이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한 운용자에게는 운용 정지 명령 또는 말소등록 요청이 가능하며(법 제45조제2항),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0조제4항제4호).
문제 13. 이송업자 지위를 양수하여 승계한 자의 신고는?
문제 14.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는 예외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해설: 13번 ①, 14번 ②. 사업 승계와 차량 운용, 인력의 구성과 총수를 나눠 읽는다. 근거: 법 제44~54조의3, 시행규칙 제36조의2·39~40조, 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의2. 기출 52~53번.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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