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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각 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급은 지정 양성기관의 법정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자격 인정자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과 자격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자격증 교부 신청을 받으면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응시자격을 확인해 등록·교부하는 시행규칙 규정이 있다. 시험 합격일로부터 14일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교부 신청일 기준 결격사유도 확인한다. 성명 사용 허용, 자격증 대여·차용·알선은 각각 금지 규정이 있다.
| 묶음 | 별표 14 제2호의 내용 |
|---|---|
| 기도 | 구강 내 이물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유지 |
| 소생·산소 | 기본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
| 손상 | 사지·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 지혈·창상 응급처치 |
| 측정·순환 | 심박·체온·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 유지 |
| AED |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
| 조건부 약물 |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한 경우에 한함 |
약물 행위명만 외우고 마지막 조건을 지우면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정맥로, 혼수 환자의 정맥 포도당, 인공호흡기, 에피네프린, 심전도 측정·전송, 탯줄 결찰·절단 등 1급 항목과 구별한다. 기도기를 이용한 기본 기도 유지와 기관삽관을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법 제42조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원칙과 예외를 정한다. 시행규칙 제34조의 경미한 응급처치는 2급 업무범위와 같다. 급박한 상황의 통신 불능 등 예외도 있으나 예외는 지시 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정 업무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히지 않는다. 교육과 기관 지침·환자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는 장관이 5년마다 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업무지침은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문서이며 범위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지침·의료지도·법적 범위의 역할을 구별한다.
보수교육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자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한다. 일정 기간 업무를 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경우 복귀 연도 시간은 늘어난다.
| 업무 공백 | 복귀 연도 교육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시간 이상 |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해당 연도 자격 취득자, 요건을 갖춘 군복무자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복무 면제에서 제외된다. 해당 연도 관련 업무 미종사 기간 6개월 이상 등은 유예 조건이며 면제와 같지 않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유예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친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최초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장관에게 한다. 보수교육과 같은 주기가 아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신고 반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자격 정지 가능 규정을 구별한다.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의 법정 예외, 약물중독, 후견, 특정 법률 위반의 형 등 정확한 문언으로 학습한다. 질병명이나 범죄 전력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하지 않는다.
업무 공백이 정확히 2년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복귀 연도 16시간 이상 구간과 연결된다. 정확히 3년이면 20시간 이상 구간이다. 부등호를 말로 읽어 보면 경계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면제·유예는 개인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면제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유예를 같은 제도로 외우지 않는다.
법 제37조의 결격사유는 네 가지다. 첫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둘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셋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넷째, 이 법, 형법 일부 조항,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다. 자격증은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교부하지 않으며(법 제36조의2제1항 단서), 자격을 얻은 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 대상이 된다(법 제55조제1항제4호).
대학·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 학생은 응급구조사가 아니므로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처치할 수 없다.
문제 11. 자격증 교부 14일의 기산점은?
문제 12. 2년 4개월 업무 공백 뒤 복귀하려는 사람의 복귀 연도 보수교육 시간은?
해설: 11번 ③, 12번 ④. 기산점과 구간 경계를 읽는다. 근거: 법 제36~43조의2, 시행규칙 제29·33~35조, 별표 14. 기출 49~51번.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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