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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응급의료기관과 지원체계

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제5장 응급의료기관과 지원체계

자료 확인 2026.09.15

이 장의 목차1. 지정 주체를 층별로 읽는다2. 중앙센터와 지원센터3. 유지·재지정·중증도 분류4. 기관 운영 수치적용 강의 · 지정과 개설, 재지정과 인증을 구별하기확인문제

1. 지정 주체를 층별로 읽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과 연결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되,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병원 종류와 대상 기준도 다르므로 지정 주체만 외우고 대상 의료기관을 바꾸지 않는다.

유형 지정 주체 대상·기능의 핵심
권역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
전문센터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지역센터 중 분야별 전문응급의료
지역센터 시·도지사 종합병원 중 지정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종합병원 또는 법정 조건의 병원 중 지정

권역외상센터·지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관련 조항의 목적·대상·주체를 따로 확인한다. 응급실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중앙센터와 지원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단위의 지원·평가·교육·정보 등 업무와 연결된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의 정보 관리·제공, 종사자 교육훈련, 기관 간 조정·지원, 질향상 지원, 재난 관련 조정·지원 등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를 단순히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실로 이해하지 않는다.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지원센터는 협력하지만 법적 역할이 다르다. ‘지역 기관 간 업무 조정·질향상 지원’이라는 선지가 나오면 지원 기능과 연결해 읽는다. 과거 기관 명칭과 현행 명칭이 다를 수 있어 기출의 연도를 함께 본다.

3. 유지·재지정·중증도 분류

지정 기준의 시설·인력·장비는 지정 때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유지·운영해야 한다. 해당 지정권자는 3년마다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준수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형 단서가 있다.

중증도 분류는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법적 체계와 연결된다. 응급실 출입 관리, 당직 인력, 예비병상, 장기 체류 관리 등도 기관 운영의 일부다. 임상 분류 알고리즘과 법적 보고·관리 의무를 구별한다.

4. 기관 운영 수치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예비병상은 허가받은 병상 수의 1% 이상, 병·의원은 1병상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에서는 법정 대상 기관과 병상 수를 먼저 확인한다. 법 제33조의2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며 대상 기관을 함께 기억한다. 숫자만 따로 옮기면 전제 조건을 놓칠 수 있다.

적용 강의 · 지정과 개설, 재지정과 인증을 구별하기

병원 개설은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절차이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해당 응급의료 기능과 기준을 갖춘 기관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등을 평가하는 별도 체계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의 3년과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을 바꿔 쓰면 틀린다. “기관”이라는 공통 단어 대신 제도 이름 전체에 밑줄을 긋고 담당 주체·대상·효력을 구분한다.

확인문제

문제 9.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주체는?

① 보건소장
② 시·도지사
③ 경찰청장
④ 심사평가원장
⑤ 지역센터장 자신

문제 10.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의 기본 주기는?

① 매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10년

해설 펼치기 / 접기

해설: 9번 ②, 10번 ④. 지정 주체·대상·주기를 연결한다. 근거: 법 제25~35조, 시행규칙 제20조. 기출 47~48번.

이 장의 근거자료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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