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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교육·홍보, 인프라, 취약지역, 이송체계, 기관·인력·정보·질관리·재난 대비, 재정 등을 포함한다. 중앙의 큰 방향과 지역의 구체 시행을 연결하는 구조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5년과 매년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장관의 기본계획과 시·도지사의 지역계획은 각각 다른 주체와 기능을 가진다.
| 제도 | 주체·소속 | 주기·기능 |
|---|---|---|
| 응급의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중앙위원회 심의 |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시·도지사 | 매년 |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보건복지부 | 주요 시책·기금 관련 심의 |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시·도 | 지역계획 등 심의 |
| 응급의료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결과 공표 |
제14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특정 직종·시설 종사자에게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교사, 해당 운수업 운전자, 특정 시설 안전·구호 담당자 등 법정 대상이 있다. 교육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 제도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대상과 근거가 다르다.
국가·지자체는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재난 비상대응매뉴얼, 이송수단 확보와 인력 양성 등 책임을 가진다. 재난으로 여러 환자가 생기면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종사자·기관·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 종사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평상시 개별 출동 지시와 법률상 재난 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과 업무 내용·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지원과 평가는 단순히 병상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응급의료의 질·접근성·연계를 개선하는 제도다.
사례: ‘시·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든다’는 문장은 주체와 계획명을 모두 바꾼 것이다. 기본계획 5년은 장관, 지역 시행계획 매년은 시·도지사로 두 줄을 나누어 암기한다.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는 모두 5년이라는 수치가 등장하지만 내용과 근거 조항이 다르다. 전자는 국가 응급의료 정책의 계획 체계이며 후자는 직무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역 시행계획은 매년이라는 별도 주기를 갖는다. 학습 카드 앞면에는 “5년”만 쓰지 말고 제도명을 쓰고, 뒷면에는 수립·조사 주체와 심의 절차를 묶어 적는다. 숫자는 제도의 이름과 결합될 때 답을 가려낼 수 있다.
문제 5.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문제 6.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 제14조 구조·응급처치 교육은?
해설: 5번 ③, 6번 ②. 제도명·주체·주기를 한 묶음으로 학습한다. 근거: 법 제13~18조. 기출 44~45번.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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