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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관련법령
행정처분은 자격·면허·기관 운영 같은 행정상 지위에 영향을 준다. 형벌은 징역·벌금 등 형사책임이며,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다. 과징금은 법정 조건에서 업무정지 등을 대신하는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과 부과 요건이 다르다.
| 구분 | 효과 | 학습 주의 |
|---|---|---|
| 자격·면허 정지·취소 | 개인의 업무 자격 | 주체·사유·기간·의무형 여부 |
| 업무정지·허가취소 | 기관·영업 운영 | 개인 자격 제재와 구별 |
| 징역·벌금 | 형사처벌 | 구성요건·결과·법정형 |
|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 제재 | 벌금과 구별 |
| 과징금 | 법정 조건의 대체 금전처분 | 자동 선택권으로 오해 금지 |
법 제55조는 거부·기피, 준수사항·비밀·기록 의무 위반, 자격 대여, 결격사유, 의료지도 위반, 보수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와 정지·취소를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정지 가능 문구가 있으나 모든 위반을 자동 6개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18의 위반 유형·차수·조건을 확인한다.
실태 미신고는 신고할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별도 규정이다. 자격증 재발급과 취소 후 자격 회복은 다르다. 자격 취소 등 법정 중요 처분은 청문 규정도 확인한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꾸지 않는다.
| 위반 | 법정형의 핵심 | 근거 |
|---|---|---|
| 응급의료 방해·시설 파괴 등, 사칭 업무, 무허가 이송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0조제2항 |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자격 대여·차용·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60조제3항 |
| 비밀 준수 위반 | 같은 항 형벌,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하는 단서 | 제60조제3항제2호 |
| 법정 운용자 위반·명의 대여·목적 외 사용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60조제4항 |
제60조제1항의 응급실 등 폭행은 결과에 따라 구별한다. 폭행은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상해는 10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장소·대상·행위·결과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해당 법정형을 모든 폭행 사건에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는 장비 미비치·신고·점검 통보·탑승·기록·운행연한 등 열거된 의무 위반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며, AED 안내표지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별도 항을 둔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세부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른다. 상한이 곧 모든 사건의 부과액은 아니다.
업무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큰 위해를 줄 우려 등 요건에서는 3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양벌규정은 업무 관련 종업원 위반에 법인·개인도 벌금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예외가 있다.
첫째,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적은 조항인지 선택형인지 확인한다. 둘째, 폭행·협박의 결과가 상해·중상해·사망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셋째, 벌금과 과태료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넷째, 형사처벌과 자격취소·정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책임은 무조건 없다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건에 제재를 단정하기보다 문항이 제시한 행위와 결과가 어느 조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읽는다.
응급구조사에게 직접 걸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법 제60조제3항)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자기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자(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그리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법 제42조 위반)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이 불가능해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지시 없이 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처치한 경우는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 사유이기도 하다(법 제55조제1항제5호).
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일정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갖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결과를 통보하며, 사용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문제 15.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설명은?
문제 16. 법정형 상한이 5천만원 이하라는 의미는?
해설: 15번 ②, 16번 ②. 제재의 종류와 상한을 실제 처분 확정값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법 제55~62조. 기출 54번.
[L1] 사용자 제공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공지」 PDF 2쪽, 2025년 제31회 1교시 41~60번 및 최종답안.
[L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한 시행 판본의 조문을 사용했다.
[L3]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기록·행위·기관·광고·인증 규정.
[L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시, 제7조의2 차령 등 확인.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 이미 시행된 규정을 혼합하지 않는다.
[L5] 사용자 제공 국시원 공고 제2026-2호: 2급 필기 CBT 변경은 2028년 제34회부터다. 2026년에 바로 CBT로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부 운영은 목표 회차 공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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