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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신분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다. 제도가 복잡하고 정책 변동이 잦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편은 개념적인 틀만 제시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야 한다.
미국 이민 관련 법령은 일부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비자 발급 전 별도의 자격 심사를 요구한다. 임상병리사는 그 대상 직종에 포함된다. 이 절차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를 흔히 VisaScreen이라 부른다.
| VisaScreen이 요구하는 것 | 임상병리사(MLS) 기준 |
|---|---|
| 학력 | 의료검사 또는 관련 생명과학 분야 학사 학위 |
| 자격 | ASCP의 국제 임상병리사 인증 보유 |
| 영어 | 승인된 공인 영어시험 합격 점수 제출 |
여기서 이 가이드북의 앞부분이 다시 연결된다. VisaScreen이 요구하는 자격이 바로 MLS(ASCPi)다. 시험 합격이 자격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심사의 필수 서류가 되는 구조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험은 중간 지점"이라고 말한 것이다. 적용 범위도 넓어서 영주 목적의 비자뿐 아니라 임시 취업 비자에도 요구된다.
많은 사람이 뒤늦게 알게 되는 부분이다. VisaScreen은 공인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한다. 면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해당 직종의 기본 교육을 받고 수업 언어가 영어였던 경우에 한한다. 한국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영어시험을 치러야 한다.
인정되는 시험의 목록과 요구 점수는 개정된다(가장 최근 개정에서 인정 시험이 확대되었다). 요구 점수는 직종마다 다르고, 총점만 넘어서는 안 되고 말하기 영역 점수를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구조인 경우가 있다. 임상병리 직종의 정확한 요구 점수는 심사 기관의 직종별 점수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미 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점수가 어느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요건을 알고 있느냐가 전체 일정을 크게 바꾼다. 영어시험은 신청·응시·성적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점수가 모자라면 재응시가 필요하다. 시험에 합격한 뒤에 어학 준비를 시작하면 그만큼 취업 일정이 밀린다. 권장하는 방식은 ASCPi 준비 기간에 어학시험을 한 번 치러 두는 것이다. 시험 준비로 전공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재응시할 시간이 남는다.
현실적인 준비 순서는 서류 준비와 병행해 어학시험 정보 확인 → ASCPi 준비 기간에 어학시험 1회 응시 → MLS(ASCPi) 취득 → 어학 점수 확보 완료 → VisaScreen 신청 → 비자 절차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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