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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제31회에서 이 부에서만 네 문항이 나왔다.
제11장 동의와 거부
처치를 시작할 근거다.
| 종류 | 무엇인가 |
|---|---|
| 명시적 동의 | 설명을 듣고 말이나 행동으로 동의한다 |
| 묵시적 동의 | 의식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응급 상황 — 동의한 것으로 본다 |
| 대리 동의 | 미성년자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의 보호자 |
| 정보를 제공한 뒤의 거부 | 설명하고도 거부하면 존중한다 |
⚠ 거부 능력이 없는 사람의 거부는 거부가 아니다
저혈당 환자가 처치를 거부하는 것이 전형적인 상황이다.
의사결정능력을 먼저 확인한다 — 상황을 이해하는가, 결과를 예상하는가,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능력이 의심되면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기록한다.
"환자가 거부했으므로 그대로 철수한다"는 선지는 능력 확인이 빠졌으면 불완전하다.
제12장 유기와 과실
시작한 뒤에 생기는 책임이다.
처치를 시작한 뒤,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의료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환자를 떠나는 것이다. 인계가 끊기는 순간이 유기가 되는 지점이다.
| 요소 | 무엇인가 |
|---|---|
| 주의의무 | 그 상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었다 |
| 의무 위반 |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
| 손해 | 실제로 피해가 생겼다 |
| 인과관계 | 위반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 |
네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과실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 무엇을 왜 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의무 위반을 다투기 어렵다.
제13장 비밀유지 의무와 그 예외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정해져 있다.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법과 실무에 정해져 있다.
| 예외 | 설명 |
|---|---|
| 환자 본인의 동의 | 환자가 허락했다 |
| 진료 목적의 공유 | 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
|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 | 감염병 · 아동학대 · 노인학대 · 총상 등 |
|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 |
| 제3자에 대한 명백하고 임박한 위해의 방지 |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 |
⚠ 예외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나온다
동료에게 흥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보도기관의 요청은 예외가 아니다.
진료와 무관한 가족에게 말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은 식별 정보를 지워도 위험하다.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람에게만"이 기준이다.
[도판 13-1] 비밀유지 의무와 예외 — 가운데에 "누설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두고, 밖으로 다섯 개의 예외(본인 동의 · 진료 목적 공유 · 법령상 신고 의무 · 법원의 명령 · 제3자 위해 방지)를 통로로 그린다. 통로가 아닌 방향(동료와의 잡담 · 보도기관 · 무관한 가족 · 사회관계망)은 막힌 벽으로 표시한다.
제14장 명예훼손·폭행·불법감금
처치가 아니라 말과 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다.
| 개념 | 무엇인가 | 예 |
|---|---|---|
| 명예훼손 | 사실이나 허위를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 | 환자의 병력이나 상태를 무관한 사람에게 말한다 |
| — 구두 | 말로 한 것 | 동료들에게 험담 |
| — 문서 | 글이나 기록으로 한 것 | 기록에 비난하는 표현을 쓴다 |
| 폭행·구타 | 동의 없이 위협하거나 신체에 접촉한다 | 거부하는 환자를 억지로 붙잡고 처치 |
| 불법감금 | 정당한 근거 없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거부하는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 |
제15장 면책과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받는 조건이 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하는 것
면책 규정의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령 사항이며 개정된다.
직무 수행 중인 응급구조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과 해석을 함께 확인한다.
조문 자체는 응급의료관계법규 이론집에서 다룬다.
제16장 기록의 법적 의미
남기지 않은 처치는 하지 않은 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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