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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범위 · 태도 · 안전. 시험에서 업무범위 초과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제6장 자격과 급수
1급과 2급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르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하는 것
응시자격 · 결격사유 · 보수교육 시간 · 자격 정지·취소 사유는 모두 법령 사항이다.
개정이 잦으므로 시험 준비 시점의 원문을 확인한다.
조문 자체는 응급의료관계법규 이론집에서 다룬다.
제7장 업무범위 — 1급과 2급
이 한 장이 시험 전체에서 가장 자주 함정이 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열거되지 않은 처치는 할 수 없다. 1급이 2급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갈래 | 대체로 어디까지인가 |
|---|---|
| 2급 | 기본적인 응급처치 — 기도 유지(도수·기도유지기) · 산소 투여 · 지혈 · 부목 ·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 등 |
| 1급 | 2급의 업무에 더해 정맥로 확보 · 특정 약물 ·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기도삽관 등) · 심전도 감시 등 |
알아야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것 — 시험의 단골
약물 투여는 열거된 것만 가능하다. 열거되지 않은 약은 알아도 줄 수 없다.
윤상갑상막절개 · 바늘 흉부감압 · 심장막천자 · 근막절개는 업무범위가 아니다.
골내주사 · 약물을 이용한 삽관도 아니다.
사망 판단과 소생술 중단 결정은 의사의 권한이다.
1급의 기도유지 관련 업무에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별표 원문을 확인한다.
제31회 실측으로 업무범위 초과 함정이 12건이었다. 선지를 읽을 때 처치의 주체를 함께 읽는다.
⚠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시험은 "무엇이 옳은 처치인가"와 "누가 할 수 있는가"를 겹쳐서 묻는다.
의학적으로 가장 옳은 선지가 업무범위 밖이라 오답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반대로 업무범위 안이지만 의학적으로 틀린 선지도 있다. 두 축을 모두 본다.
업무범위를 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한다.
[도판 7-1] 1급과 2급의 업무범위 — 두 개의 동심 영역으로 그려 2급의 범위가 1급 안에 포함됨을 보이고, 각 영역에 대표 처치를 배치한다. 바깥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경계선을 굵게 두고, 그 밖에 놓인 처치(윤상갑상막절개·바늘 흉부감압·심장막천자·골내주사·약물 삽관·사망 판단)를 붉게 표시한다.
제8장 전문가적 특성
자격증이 아니라 태도가 전문직을 만든다.
| 특성 | 무엇인가 |
|---|---|
| 환자 권익 옹호 |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킨다 — 환자가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한다 |
| 성실성과 정직 | 기록을 꾸미지 않고 실수를 감추지 않는다 |
| 공감 | 환자의 처지에서 느낀다 |
| 자기 동기부여 | 지시받지 않아도 준비한다 |
| 단정한 외모와 위생 | 신뢰의 첫걸음 |
| 의사소통 | 환자 · 가족 · 동료 · 병원 |
| 시간 관리와 팀워크 | |
| 존중과 비판단적 태도 | 누구에게나 같은 처치 |
| 평생 학습 | 지침은 바뀐다 |
권익 옹호가 전문가적 특성의 핵심이다. 의식이 없거나 두려워하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자를 위해 응급구조사가 대신 목소리를 낸다. 병원에 정확히 인계하는 것, 학대를 신고하는 것, 불필요한 노출을 막는 것이 모두 권익 옹호다.
제9장 응급구조사의 안전
내가 다치면 환자가 둘이 된다.
제10장 스트레스와 그 관리
언제 나타나느냐로 유형이 갈린다.
| 유형 | 언제 나타나나 | 무엇이 보이나 |
|---|---|---|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사건 중이거나 직후 | 심박수 증가 · 집중력 저하 · 판단 흐려짐 · 불안 |
| 지연성 스트레스 반응 | 사건이 지난 뒤 며칠~수개월 뒤에 | 악몽 · 회상 · 회피 · 과각성 |
| 누적성 스트레스 반응 | 반복 노출로 서서히 쌓인다 | 소진 · 냉소 · 무감각 · 수행 저하 |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기능을 해칠 때 |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
⚠ 시간이 유형을 가른다
급성은 그 자리에서, 지연성은 나중에, 누적성은 서서히다. 이 세 가지의 시점 차이가 그대로 문항이 된다.
누적성이 가장 알아채기 어렵다. 본인은 모르고 동료가 먼저 안다.
소진(burnout)은 누적성의 결과다.
[도판 10-1] 스트레스 반응의 시간적 유형 —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가로 시간축을 그리고, 급성(사건 중·직후) · 지연성(며칠~수개월 뒤) · 누적성(반복 노출로 서서히 우상향)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지속되어 기능을 해침)를 각각 다른 곡선으로 겹쳐 표시한다. 각 유형의 대표 소견을 곡선 옆에 붙인다.
수치 상자 — 제10장
급성 — 사건 중·직후
지연성 — 며칠~수개월 뒤
누적성 — 반복 노출로 서서히 (소진으로 이어진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오래 지속되고 기능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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