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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 내용 | 근거 |
|---|---|---|
| 즉시 | 제1급감염병 신고·보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 특정수혈부작용 사망 신고 | 감염병법 제11·13·14조, 혈액법 규칙 제13조 |
| 24시간 이내 | 제2급·제3급감염병 신고 및 보고 | 감염병법 제11·13조 |
| 72시간 |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 백혈구성분채혈 후 헌혈 간격 | 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
| 3일 이내 |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채혈일부터) | 혈액법 규칙 제11조의4 |
| 7일 이내 | 제4급감염병 신고 및 보고 | 감염병법 제11·13조 |
| 10일 전까지 | 지역주민 다수 대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지역보건법 제23조 |
| 다음 달 10일까지 | 부적격혈액 처리현황 제출 / 시·도지사의 특정수혈부작용 보고 | 혈액법 규칙 제11·13조 |
| 14일 | 혈장성분채혈 · 혈소판혈장성분채혈 ·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 후 헌혈 간격 | 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
| 15일 이내 |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혈액법 규칙 제13조 |
| 48시간 이내 | 사망 후 다시 진찰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간 | 의료법 제17조 |
| 2개월 | 전혈채혈 후 헌혈 간격 | 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
| 4개월 |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후 헌혈 간격 | 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
| 120일 이내 |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기한 | 감염병법 제71조 |
| 1년 이내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고위험병원체 반입 후 인수신고 / 의료기사 면허 재교부 제한 | 의료법 제37조, 감염병법 제22조, 의기법 제21조 |
| 2년 | 처방전 보존기간 | 의료법 규칙 제15조 |
| 3년 | 진단서 부본 보존 / 감염병환자등 명부 보관 / 실태 신고 주기 / 면허 조건 기간(이내) | 의료법 규칙 제15조, 감염병법 규칙 제12조, 의료법 제25조·제11조 |
| 4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보건법 제7조 |
| 5년 | 환자명부·검사·방사선·간호·조산기록 보존 / 결격사유(실형) / 행정처분 시효 / 피해보상 청구기한 / 비대상자 정보 보유 한도 | 다수 |
| 10년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보존 / 혈액관리업무 기록 보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 의료법 규칙 제15조, 혈액법 규칙 제14조, 감염병법 규칙 제12조 |
| 숫자 | 내용 |
|---|---|
| 3회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범위 (의료법·의료기사법 공통) / 의료기사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취소 |
| 해마다 1회 이상 | 의료기사 국가시험 시행 |
| 연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의료법·의료기사법 공통) |
| 12 · 16 · 20시간 | 의료기사 보수교육 유예 1년 · 2년 · 3년 이상 후 이수 시간 |
| 6개월 이상 | 보수교육 유예 요건(해당 연도에 업무 미종사) |
| 6개월 이내 | 의료기사 자격정지 기간 |
| 1년의 범위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
| 3주 이상 / 1주 이상 | 보건소 전문인력 기본교육훈련 / 전문교육훈련 |
| 2주 이상 |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기간 |
| 2년마다 |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 10명 이내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 30만 명 초과 |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인구 |
| 30병상 / 100병상·7과목 / 300병상 초과·9과목 / 20과목·3년 | 병원 / 종합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금액 | 내용 |
|---|---|
| 1일 5만원 | 예방접종 피해 간병비 (입원진료에 한정) |
| 30만원 | 예방접종 피해 장제비 |
| 월 최저임금 × 240 |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료기사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혈액관리법 —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 실태조사 불응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역보건법 — 건강검진등 미신고, 유사 명칭 사용 |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법 — 명칭·유사명칭 사용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료기사법 — 시정명령 불이행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감염병법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 |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지역보건법 — 정보 미파기 |
| 1년/1천만원 | 혈액관리법 — 헌혈증서 미발급, 무상수혈 요구 거절 |
| 2년/2천만원 | 혈액관리법 — 적격여부 미검사, 부적격혈액 미폐기, 건강진단 미실시 |
| 3년/3천만원 | 의료기사법 —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알선, 비밀 누설(친고죄) / 감염병법 —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
| 5년/5천만원 | 혈액관리법 — 혈액 매매, 무허가 혈액원 개설 / 감염병법 — 반입 허가 없이 반입, 무허가 생물테러병원체 보유 / 지역보건법 — 개인정보 누설 |
| 신고 | 허가 |
|---|---|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구청장)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도지사)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 혈액원 개설 (보건복지부장관) |
| 고위험병원체 분리 · 분양 · 이동 |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1·2등급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3·4등급 |
| 건강검진 등 (관할 보건소장, 10일 전)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
| 구분 |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결격사유 호 수 | 6개 호 | 4개 호 |
| 자격정지 기간 | 1년의 범위 | 6개월 이내 |
| 재교부 제한 | 사유별 1 · 2 · 3 · 10년, 재교부 불가도 있음 | 사유별 6개월 또는 1년 |
| 처분 시효 | 5년 (일부 7년) | 5년 |
| 실태 신고 | 3년마다 (간호사 제외) | 3년마다 |
| 보수교육 | 연 8시간 | 연 8시간 |
| 청문 | 제84조 | 제26조 (제23조는 시정명령) |
| 구분 | 채혈부작용 | 특정수혈부작용 |
|---|---|---|
| 대상 | 헌혈자 | 수혈받은 사람 |
| 예시 | 혈관미주신경반응, 피하출혈 | 사망, 장애, 입원치료 요하는 부작용, 감염 질병 |
| 신고 | 별도 신고 규정 없음 | 의료기관의 장 → 15일 이내 보건소장 거쳐 시·도지사 |
| 보상 | 혈액원이 보상금 지급 가능 | 혈액원이 보상금 지급 가능 |
| 구분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
| 신고 | 즉시 | 24시간 | 24시간 | 7일 |
| 격리 | 높은 수준 | 필요 | — | — |
| 대표 | 에볼라 · 두창 · 페스트 · 탄저 · MERS · 니파 | 결핵 · 홍역 · 콜레라 · A형간염 · VRSA · CRE | B형간염 · C형간염 · AIDS · 매독 · 엠폭스 | 인플루엔자 · 수족구 · VRE · MRSA · MRPA · MRAB · 코로나19 · 칸디다 오리스 |
| 행위 | 상대방 |
|---|---|
| 의료기관 미소속 의사의 감염병 신고 | 관할 보건소장 |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관할 보건소장 |
| 보건소장의 감염병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
|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 질병관리청장 |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보유 허가 | 질병관리청장 |
| 의료기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
| 의료인 실태 신고 | 보건복지부장관 |
| 혈액원 개설 허가 / 헌혈환급예치금 | 보건복지부장관 |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
| 부적격혈액 처리현황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시·도지사 |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 변사체 신고 | 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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