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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숫자 총정리 · 헷갈리는 짝 비교표

부록 — 숫자 총정리 · 헷갈리는 짝 비교표

부록 A 숫자 총정리

A-1 기간 · 주기

숫자내용근거
즉시제1급감염병 신고·보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 특정수혈부작용 사망 신고감염병법 제11·13·14조, 혈액법 규칙 제13조
24시간 이내제2급·제3급감염병 신고 및 보고감염병법 제11·13조
72시간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 · 백혈구성분채혈 후 헌혈 간격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3일 이내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채혈일부터)혈액법 규칙 제11조의4
7일 이내제4급감염병 신고 및 보고감염병법 제11·13조
10일 전까지지역주민 다수 대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지역보건법 제23조
다음 달 10일까지부적격혈액 처리현황 제출 / 시·도지사의 특정수혈부작용 보고혈액법 규칙 제11·13조
14일혈장성분채혈 · 혈소판혈장성분채혈 ·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 후 헌혈 간격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15일 이내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신고혈액법 규칙 제13조
48시간 이내사망 후 다시 진찰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간의료법 제17조
2개월전혈채혈 후 헌혈 간격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4개월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후 헌혈 간격혈액법 규칙 별표 1의2
120일 이내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기한감염병법 제71조
1년 이내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고위험병원체 반입 후 인수신고 / 의료기사 면허 재교부 제한의료법 제37조, 감염병법 제22조, 의기법 제21조
2년처방전 보존기간의료법 규칙 제15조
3년진단서 부본 보존 / 감염병환자등 명부 보관 / 실태 신고 주기 / 면허 조건 기간(이내)의료법 규칙 제15조, 감염병법 규칙 제12조, 의료법 제25조·제11조
4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지역보건법 제7조
5년환자명부·검사·방사선·간호·조산기록 보존 / 결격사유(실형) / 행정처분 시효 / 피해보상 청구기한 / 비대상자 정보 보유 한도다수
10년진료기록부·수술기록 보존 / 혈액관리업무 기록 보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의료법 규칙 제15조, 혈액법 규칙 제14조, 감염병법 규칙 제12조

A-2 횟수 · 시간 · 인원

숫자내용
3회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범위 (의료법·의료기사법 공통) / 의료기사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취소
해마다 1회 이상의료기사 국가시험 시행
연 8시간 이상보수교육 (의료법·의료기사법 공통)
12 · 16 · 20시간의료기사 보수교육 유예 1년 · 2년 · 3년 이상 후 이수 시간
6개월 이상보수교육 유예 요건(해당 연도에 업무 미종사)
6개월 이내의료기사 자격정지 기간
1년의 범위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3주 이상 / 1주 이상보건소 전문인력 기본교육훈련 / 전문교육훈련
2주 이상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기간
2년마다보건소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10명 이내예방접종피해조사반
30만 명 초과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인구
30병상 / 100병상·7과목 / 300병상 초과·9과목 / 20과목·3년병원 / 종합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A-3 금액 · 형량

금액내용
1일 5만원예방접종 피해 간병비 (입원진료에 한정)
30만원예방접종 피해 장제비
월 최저임금 × 240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료기사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혈액관리법 —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 실태조사 불응
300만원 이하 과태료지역보건법 — 건강검진등 미신고, 유사 명칭 사용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법 — 명칭·유사명칭 사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료기사법 — 시정명령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감염병법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지역보건법 — 정보 미파기
1년/1천만원혈액관리법 — 헌혈증서 미발급, 무상수혈 요구 거절
2년/2천만원혈액관리법 — 적격여부 미검사, 부적격혈액 미폐기, 건강진단 미실시
3년/3천만원의료기사법 —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알선, 비밀 누설(친고죄) / 감염병법 —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5년/5천만원혈액관리법 — 혈액 매매, 무허가 혈액원 개설 / 감염병법 — 반입 허가 없이 반입, 무허가 생물테러병원체 보유 / 지역보건법 — 개인정보 누설

부록 B 헷갈리는 짝 비교표

B-1 신고 vs 허가

신고허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구청장)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도지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혈액원 개설 (보건복지부장관)
고위험병원체 분리 · 분양 · 이동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1·2등급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3·4등급
건강검진 등 (관할 보건소장, 10일 전)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B-2 자격정지 · 재교부 — 의료법 vs 의료기사법

구분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 호 수6개 호4개 호
자격정지 기간1년의 범위6개월 이내
재교부 제한사유별 1 · 2 · 3 · 10년, 재교부 불가도 있음사유별 6개월 또는 1년
처분 시효5년 (일부 7년)5년
실태 신고3년마다 (간호사 제외)3년마다
보수교육연 8시간연 8시간
청문제84조제26조 (제23조는 시정명령)

B-3 채혈부작용 vs 특정수혈부작용

구분채혈부작용특정수혈부작용
대상헌혈자수혈받은 사람
예시혈관미주신경반응, 피하출혈사망, 장애, 입원치료 요하는 부작용, 감염 질병
신고별도 신고 규정 없음의료기관의 장 → 15일 이내 보건소장 거쳐 시·도지사
보상혈액원이 보상금 지급 가능혈액원이 보상금 지급 가능

B-4 감염병 급별 총정리

구분제1급제2급제3급제4급
신고즉시24시간24시간7일
격리높은 수준필요
대표에볼라 · 두창 · 페스트 · 탄저 · MERS · 니파결핵 · 홍역 · 콜레라 · A형간염 · VRSA · CREB형간염 · C형간염 · AIDS · 매독 · 엠폭스인플루엔자 · 수족구 · VRE · MRSA · MRPA · MRAB · 코로나19 · 칸디다 오리스

B-5 ‘누구에게’ 정리

행위상대방
의료기관 미소속 의사의 감염병 신고관할 보건소장
건강검진 등의 신고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의 감염병 보고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인수공통감염병 통보질병관리청장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보유 허가질병관리청장
의료기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 실태 신고보건복지부장관
혈액원 개설 허가 /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장관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부적격혈액 처리현황 제출보건복지부장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도지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시장·군수·구청장
변사체 신고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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