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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와 그 아래 조직의 손상이다. 흔하지만 잘못 다루면 감염과 기능 소실로 이어진다.
제29장 연조직손상의 종류
이름과 모양을 짝짓는다.
| 종류 | 무엇인가 |
|---|---|
| 찰과상 | 표면이 쓸렸다. 넓지만 얕다 |
| 열상 | 찢어졌다.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깨끗하다 |
| 절상 | 날카로운 것에 베였다. 가장자리가 깨끗하다 |
| 결출상 | 피부가 판처럼 벗겨져 일부가 붙어 있다 |
| 관통상 | 뚫렸다. 입구가 작아도 속이 크게 상할 수 있다 |
| 타박상 | 피부는 온전한데 속에서 출혈. 멍 |
| 절단 | 떨어져 나갔다 |
제30장 상처 처치의 원칙
멈추고, 씻고, 덮고, 고정한다.
알아야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
봉합, 괴사조직 제거(변연절제), 국소마취는 1급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깊은 상처 안을 소독액으로 씻어내는 것도 조직 손상을 줄 수 있어 조심한다.
병원 전에서는 지혈·세척·덮기·고정·이송이 전부다.
제31장 박힌 이물과 절단부
두 상황 모두 "건드리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 처치다.
| 단계 | 어떻게 |
|---|---|
| ① 환자 | 지혈이 먼저다. 절단부보다 환자가 우선 |
| ② 절단부 세척 | 생리식염수로 가볍게 씻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
| ③ 포장 | 젖은 멸균 거즈로 감싸고 비닐에 넣는다 |
| ④ 냉각 | 얼음물에 담근 비닐째 차게 유지 |
| ⑤ 금지 | 얼음에 직접 닿게 하지 않는다 · 물에 담그지 않는다 · 얼리지 않는다 |
⚠ 직접 얼음에 닿으면 조직이 죽는다
동결 손상이 생기면 재접합이 불가능해진다.
물에 직접 담그면 조직이 붓고 짓무른다.
"절단부를 얼음물에 직접 담가 이송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비닐에 넣은 뒤 그 비닐을 얼음물에 둔다.
절단부를 찾느라 이송이 지연되면 안 된다. 나중에 따로 보내도 된다.
[도판 31-1] 절단부 보존 — 절단부를 젖은 멸균 거즈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넣은 뒤, 그 봉지를 얼음물 용기에 담그는 3단계를 그린다. 얼음에 직접 닿거나 물에 담그는 잘못된 방법을 붉은 X로 함께 표시한다.
수치 상자 — 제31장
박힌 이물 — 빼지 않고 고정
절단부 — 젖은 멸균 거즈 → 비닐 → 얼음물
직접 얼음 접촉 · 물에 담그기 · 냉동 금지
환자의 지혈이 절단부보다 우선
제32장 목과 가슴의 개방성 손상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둘 있다.
개방성 기흉은 가슴벽이 뚫려 흉막강이 대기와 통한 상태다. 완전히 밀폐하면 들어간 공기가 나가지 못해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면만 붙이는 일방향 밸브 드레싱을 쓴다 — 들어오는 것은 막고 나가는 것은 허용한다.
⚠ 긴장성 기흉의 징후를 계속 본다
드레싱 후에도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긴장성 기흉을 의심한다.
징후 — 한쪽 호흡음 소실 · 목정맥 팽대 · 저혈압 · 기관 편위. 기관 편위는 늦게 나타난다.
드레싱의 한 면을 열어 갇힌 공기를 빼준다. 바늘 감압은 1급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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