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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힘에 다르게 다친다.
제30장 소아 외상의 특징
몸이 작고 무르다.
| 특징 | 무엇을 뜻하나 |
|---|---|
| 뼈가 유연하다 |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아도 속 장기는 상한다 |
| 장기가 몰려 있다 | 한 번의 충격에 여러 장기가 함께 다친다 |
| 머리가 크고 무겁다 | 머리 손상이 흔하다. 넘어질 때 머리부터 간다 |
| 표면적/체중이 크다 | 저체온에 빠지기 쉽다 |
| 보상력이 좋다 | 혈압이 늦게 떨어진다 — 떨어지면 이미 늦다 |
| 복벽이 얇다 | 둔상으로도 속이 크게 상한다 |
갈비뼈 골절이 있는 소아는 그 자체로 매우 큰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다.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인다.
제31장 소아 복부둔상
어느 장기가 다치는지가 정해져 있다.
| 장기 | 왜 잘 다치나 | 소견 |
|---|---|---|
| 지라(비장) | 소아 복부둔상에서 가장 흔히 손상 | 왼쪽 위 복부 통증 · 왼어깨 연관통 |
| 간 | 상대적으로 크고 갈비뼈 보호가 약하다 | 오른쪽 위 복부 통증 |
| 샘창자·이자 | 자전거 핸들 손상의 전형 | 상복부 통증이 나중에 심해진다 |
| 콩팥 | 후복막에 있어 겉으로 안 보인다 | 옆구리 통증 · 혈뇨 |
⚠ 겉이 멀쩡한데 쇼크면 배 안을 의심한다
소아는 복벽이 얇고 근육이 적어 방어가 약하다.
혈압이 마지막까지 유지되므로 빈맥 · 모세혈관재충혈 지연 · 창백을 먼저 본다.
지라와 간이 가장 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제32장 소아 머리손상과 척추
머리가 크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제33장 소아 화상
범위 계산이 다르다.
제34장 아동학대 의심 시의 대응
판단이 아니라 신고와 기록이 응급구조사의 몫이다.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
| 아이의 안전과 치료가 최우선 | 보호자와 논쟁하거나 추궁하지 않는다 |
| 본 것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 | 추측이나 판단을 기록에 쓰지 않는다 |
| 보호자의 말을 인용부호로 그대로 옮긴다 | 증거를 임의로 수집·보관하지 않는다 |
| 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한다 | "확실하지 않아서" 신고를 미루지 않는다 |
| 병원에 명확히 인계한다 | 아이를 보호자와 단둘이 두지 않는다 |
⚠ 확증이 아니라 의심으로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합리적 의심"으로 충분하다. 증명은 조사기관의 몫이다.
응급구조사는 법령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의 원문을 확인한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도판 34-1] 아동학대 의심 소견과 대응 — 왼쪽에 의심 소견(설명 불일치·지연 내원·여러 시기의 손상·비전형 부위·특정 모양)을 인체 도식에 표시하고, 오른쪽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열로 대비한다. 아래에 "확증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으로 신고한다"를 강조 상자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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