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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휘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 제31회에서 현장응급의료소만 두 문항이 나왔다.
제5장 우리나라 재난의료 대응체계
층이 여럿이고 이름이 비슷하다.
| 층 | 무엇을 하나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 시·군·구 단위 총괄 |
| 긴급구조통제단 | 현장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 — 소방이 중심 |
| 중앙응급의료센터 | 재난의료 총괄 지원 · 정보 수집 · 자원 조정 |
| 재난의료지원팀(DMAT) | 병원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의료팀 |
| 현장응급의료소 |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처치·이송하는 실무 단위 |
알아야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결정하지 않는 것
재난 선포와 대응 단계 상향은 행정의 결정이다.
현장 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에 있다. 의료는 그 아래에서 협조한다.
응급구조사는 배정된 반에서 정해진 역할을 한다. 임의로 이동하거나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
제6장 현장응급의료소
세 반이 있고 각 반이 무엇을 하는지가 그대로 문항이 된다.
| 반 | 무엇을 하나 |
|---|---|
| 분류반 | 중증도 분류 · 분류표 부착 · 환자를 해당 구역으로 보낸다 |
| 응급처치반 | 긴급·응급 환자의 처치 — 기도 · 지혈 · 고정 · 수액 |
| 이송반 | 이송 순위 결정 · 병원 선정과 연락 · 이송수단 확보 · 이송 상황 기록 |
소장은 보건소장이 맡는 것이 원칙이며,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문을 확인한다.
⚠ 이송반이 "이송을 한다"가 아니다
이송 자체는 구급대가 한다. 이송반은 누구를 · 어디로 · 어떤 수단으로 보낼지 정하고 기록한다.
병원별 수용능력을 확인해 분산시키는 것이 이송반의 핵심이다.
한 병원에 몰아보내면 그 병원이 두 번째 재난 현장이 된다.
"이송반이 직접 환자를 들것으로 옮긴다"는 선지는 반의 역할을 좁게 본 것이다. 순위 결정과 병원 선정이 먼저다.
수치 상자 — 제6장
현장응급의료소 3반 — 분류반 · 응급처치반 · 이송반
소장 — 보건소장(부재 시 규정된 순위로 직무대행)
이송반 — 순위 결정 · 병원 선정 · 수단 확보 · 기록
제7장 현장 지휘체계
한 사람이 통제하고 층으로 내려간다.
⚠ 먼저 도착한 사람이 처음 지휘한다
첫 도착자가 초기 지휘를 맡고, 상급자가 오면 공식적으로 인계한다. 인계는 말로 명확히 한다.
첫 도착자가 할 일은 환자를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에 담을 것 — 무슨 일이 · 어디서 · 환자 수 대략 · 위험 요인 · 필요한 지원.
"첫 도착 구급대가 즉시 중증 환자 처치를 시작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현장 파악과 보고가 먼저다.
제8장 재난의료지원팀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간다.
제9장 재난 현장의 통신과 기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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