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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달리는 처치실이다. 무엇을 실을 수 있고 어디에 두는지가 현장에서 손이 닿는 속도를 정한다.
제1장 구급차의 종류와 법적 근거
무엇을 구급차라고 부르는지부터 법이 정해 두었다.
| 구분 | 무엇인가 |
|---|---|
| 일반구급차 | 기본 처치 장비를 갖춘 이송용 |
| 특수구급차 | 전문 처치 장비와 의약품을 갖춘 것. 중증 환자 이송용 |
| 항공이송 | 헬기·고정익. 별도 기준을 따른다 |
| 수상이송 | 선박. 도서·해상 지역 |
⚠ 법정 기준은 원문으로 확인한다
장비 품목과 수량, 의약품 목록은 개정이 잦다.
이 책은 분류와 원칙을 다룬다. "몇 개를 갖춰야 하는가" 같은 문항은 시행 중인 시행규칙 별표를 봐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수량을 외워서 쓰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함께 확인한다.
제2장 구급차의 구조와 배치
어디에 무엇을 두는지가 처치 속도를 정한다.

제3장 필수 장비의 분류
품목을 외우기 전에 무엇을 위한 장비인지로 묶는다.
| 분류 | 무엇이 들어가나 |
|---|---|
| 기도·호흡 | 기도유지기, 백-밸브마스크, 흡인기, 산소통과 유량계, 자동식 인공호흡기 |
| 순환 | 자동제세동기, 심전도 감시장치, 정맥로 확보 세트, 수액 |
| 고정·이송 | 경추보호대, 척추고정판, 부목, 주들것, 보조들것 |
| 감시 | 혈압계, 맥박산소측정기, 체온계, 혈당측정기 |
| 상처·기타 | 드레싱, 붕대, 지혈대, 화상 드레싱, 분만 세트 |
| 보호·감염 | 장갑, 보안경, 마스크, 가운, 손소독제, 폐기물 용기 |
특수구급차에는 여기에 전문 처치 장비와 의약품이 더해진다. 어떤 품목이 일반과 특수를 가르는지가 문항이 된다.
알아야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
구급차에 실려 있다고 해서 모두 응급구조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비의 존재와 사용 권한은 다른 문제다.
1급의 법정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다.
약물은 특히 그렇다. 실려 있어도 직접 의료지도 없이 임의로 투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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