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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건강증진을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며, 개인의 행동 변화뿐 아니라 그 행동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의 변화를 함께 다룬다.
1974년 캐나다의 라론드 보고서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체계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 건강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아 건강증진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은 일차보건의료를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라는 목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일차보건의료의 네 가지 접근 원칙은 접근성, 수용가능성, 주민참여, 지불부담능력이다.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되었다.
옹호는 건강에 이로운 조건을 만들도록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량강화는 모든 사람이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조정은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공공정책을 세우고,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든다.
지역사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의 건강 기술을 기른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방향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쪽으로 다시 잡는다.
| 구분 | 내용 |
|---|---|
| 3대 기본 전략 | 옹호(advocate) · 역량강화(enable) · 조정(mediate) |
| 5대 활동영역 |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 지지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 강화 / 개인 기술 개발 /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 |
태너힐은 건강증진을 보건교육, 예방, 건강보호의 세 영역이 겹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보건교육은 건강에 이로운 행동을 이끌어 내는 의사소통 활동이고, 예방은 질병을 막고 일찍 찾아내는 의료적 활동이다.
건강보호는 법과 제도, 규제로 건강에 해로운 요인을 줄이는 활동이다.
세 영역이 겹치면서 모두 일곱 개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예방사업은 예방접종처럼 질병을 막는 의료적 활동이고, 예방적 보건교육은 금연을 권하는 교육처럼 질병을 막기 위한 교육이다.
예방적 건강보호는 담배에 세금을 매기거나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처럼 법률과 규제로 위험을 줄이는 활동이다.
법률과 규제 자체는 예방적 건강보호이고, 그 법을 만들도록 여론을 이끄는 활동은 예방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교육이다.
적극적 보건교육은 생활기술을 길러 주는 교육, 적극적 건강보호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처럼 더 나은 건강을 위한 규제다.
여기에 적극적 건강보호를 목표로 한 보건교육이 더해져 일곱이 된다.
| 영역 | 내용 |
|---|---|
| 예방사업 | 예방접종, 선별검사와 같은 의료적 예방 |
| 예방적 보건교육 | 금연 권고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
| 예방적 건강보호 | 담배 조세, 수돗물 불소화 등 법률 · 규제 |
| 예방적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교육 | 규제 도입을 이끄는 여론 형성과 옹호 |
| 적극적 보건교육 | 생활기술 향상 등 적극적 건강을 위한 교육 |
| 적극적 건강보호 | 금연구역 지정 등 적극적 건강을 위한 규제 |
| 적극적 건강보호를 목표로 한 보건교육 | 적극적 건강보호 정책을 이끄는 교육 |
펜더의 건강증진모형은 질병을 피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더 좋게 만들려는 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하는 행동을 다루는 건강신념모형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견주어진다.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는 이전의 관련 행위와 개인적 요인이 들어간다.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정서에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활동과 관련된 정서, 대인관계의 영향, 상황적 영향이 들어간다.
이들이 행위 계획의 수립으로 이어져 건강증진행위로 나타난다.
계획을 세운 뒤에도 즉각적인 경쟁 요구와 선호가 끼어들어 실제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경쟁 요구는 갑작스러운 업무나 가족 돌봄처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경쟁 선호는 다른 즐거운 일을 고르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론드가 제시한 건강의 장은 건강을 네 가지 결정요인의 결과로 보는 틀로, 건강증진 정책이 생활습관에 눈을 돌리게 한 출발점이 되었다.
PRECEDE-PROCEED 모형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틀로 널리 쓰이며,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과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개인부터 정책까지 여러 수준에 함께 개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틀로, 건강증진사업의 설계에 바탕이 된다.
제1차 오타와 회의가 건강증진의 뼈대를 세운 뒤, 회의를 거듭하며 정책과 환경, 형평성, 세계화, 지속가능성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제2차 애들레이드 회의는 건강한 공공정책을, 제3차 순스발 회의는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주제로 다루었다.
제4차 자카르타 회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5차 멕시코시티 회의는 건강형평성의 격차 해소를 다루었다.
제6차 방콕 회의는 세계화 시대의 건강증진을 다루며 방콕 헌장을 채택하였고, 제8차 헬싱키 회의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을 주제로 삼았다.
| 회차 | 연도 · 개최지 | 주제 · 산출문서 |
|---|---|---|
| 제1차 | 1986 · 오타와(캐나다) | 오타와 헌장 |
| 제2차 | 1988 · 애들레이드(호주) | 건강한 공공정책 |
| 제3차 | 1991 · 순스발(스웨덴) | 건강 지지적 환경 |
| 제4차 | 1997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선언, 민간부문 참여 |
| 제5차 | 2000 · 멕시코시티(멕시코) | 건강형평성 격차 해소 |
| 제6차 | 2005 · 방콕(태국) | 방콕 헌장, 세계화 시대의 건강증진 |
| 제7차 | 2009 · 나이로비(케냐) | 나이로비 선언, 실행격차 해소 |
| 제8차 | 2013 · 헬싱키(핀란드) | 헬싱키 성명,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
| 제9차 | 2016 · 상하이(중국) | 상하이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 |
| 제10차 | 2021 · 제네바(스위스) | 웰빙을 위한 제네바 헌장 |
미국은 10년 단위의 국가 건강목표인 헬시피플을 세워 목표와 지표를 정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도 이 방식을 참고하여 총괄목표와 분과별 지표를 두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일본은 건강일본21이라는 국가 건강증진계획을 세워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건강수명의 연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만큼 건강수명과 사회참여를 함께 다루는 점이 특징이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이롭게 만들어 시민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하려는 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유럽에서 시작하여 지역별 네트워크로 넓혔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건강을 하나의 목표로 두면서 빈곤, 교육, 불평등, 환경과 이어져 있다고 본다.
건강을 보건 분야만의 일로 보지 않고 모든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건강증진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며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10년 계획으로 세워졌다.
2026년에 제5차 계획을 보완한 제6차 계획이 발표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고, 총괄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다.
기본원칙은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 반영하고, 건강수준의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며,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는 원칙이 더해져 여섯 가지다.
제5차 계획은 여섯 개 분과로 나뉘며, 제6차 계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분과가 더해져 일곱 개가 되었다.
| 분과 | 중점과제 |
|---|---|
| 건강생활실천 | 금연 · 절주 · 영양 · 신체활동 · 구강건강 |
| 정신건강관리 | 자살예방 · 치매 · 중독 · 지역사회 정신건강 |
|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암 · 심뇌혈관질환 · 비만 · 손상 |
|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 기후변화성 질환 |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근로자 · 군인 |
|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법제도 개선 ·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 정보기술 적용 · 재원 · 지역사회 자원과 거버넌스 |
치매와 중독은 정신건강관리 분과에, 기후변화성 질환은 감염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분과에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된 재원은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기금은 건강생활의 지원, 보건교육, 질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 연구에 쓰인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 사업이다.
금연, 음주폐해 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등 열세 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었으나 통합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졌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기관이다.
건강도시사업은 도시의 환경을 건강에 이롭게 만들려는 사업이고,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일찍 찾아내는 이차예방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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