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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뜻 |
|---|---|
| 폐쇄인구 | 전입 · 전출이 없고 출생과 사망만으로 변동함 |
| 개방인구 | 출생 · 사망에 전입 · 전출이 더해져 변동함 |
| 안정인구 | 폐쇄인구이면서 연령별 출생률과 사망률이 일정해 연령 구조의 비율이 유지됨 |
| 정지인구 | 안정인구 가운데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 자연증가율이 0인 인구 |
| 적정인구 | 인구와 자원의 관계에서 1인당 실질소득을 가장 크게 하는 인구 |
안정인구는 규모가 변해도 연령 구조의 비율이 일정하고, 정지인구는 규모까지 변하지 않는다. 두 개념을 가르는 것은 자연증가율이 0인지 여부다.
현재인구는 조사 시점에 그 지역에 실제로 있던 사람을 센 것이고, 상주인구는 그 지역에 늘 살고 있는 사람을 센 것이다.
법적인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구이며, 종업지인구는 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구다.
맬서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인구가 식량을 앞지른다고 보았고, 만혼과 금욕 같은 도덕적 억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신맬서스주의는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되 도덕적 억제 대신 피임에 의한 산아조절을 주장했다.
제1단계 고잠재적 성장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의 단계다.
제2단계 과도기적 성장단계는 사망률이 먼저 낮아져 인구가 크게 느는 다산소사의 단계다.
제3단계 인구감소 시작단계는 출생률도 낮아져 증가가 멈추는 소산소사의 단계다.
고위정지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 단계다.
초기확장기는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해 인구가 늘기 시작하고, 후기확장기는 출생률도 낮아지나 인구는 계속 는다.
저위정지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가 거의 늘지 않으며, 감퇴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줄어든다.
| 지표 | 분자 | 분모 | 배율 |
|---|---|---|---|
| 성비 | 남자 수 | 여자 수 | × 100 |
| 총부양비 | 0~14세 + 65세 이상 | 15~64세 | × 100 |
| 유년부양비 | 0~14세 | 15~64세 | × 100 |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 15~64세 | × 100 |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 0~14세 | × 100 |
성비는 1차가 태아, 2차가 출생 시, 3차가 현재 인구의 성비다.
노령화지수만 분모가 유년인구이고 나머지 부양비는 모두 분모가 생산연령인구다. 이 차이를 바꿔 낸 문항이 자주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 20퍼센트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 유형 | 기준 | 뜻 |
|---|---|---|
| 피라미드형 | 0~14세 > 50세 이상 × 2 | 인구 증가형(발전형) |
| 종형 | 0~14세 ≒ 50세 이상 × 2 | 인구 정지형 |
| 항아리형 | 0~14세 < 50세 이상 × 2 | 인구 감소형 |
| 별형 | 15~49세 > 전체의 50% | 인구 유입형, 도시형 |
| 기타형(호로형) | 15~49세 < 전체의 50% | 인구 유출형, 농촌형 |
앞의 세 유형은 유년인구와 노년인구의 관계로 판정하고, 별형과 기타형은 청·장년층의 비율로 판정한다.
별형과 기타형에서 말하는 15세부터 49세까지는 부양비를 구할 때 쓰는 생산연령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와 범위가 다르다.
인구정태는 어느 한 시점의 인구 상태로 규모, 성별과 연령 구조, 지역 분포가 해당하며 인구주택총조사로 파악한다.
인구동태는 일정 기간의 변동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입, 전출이 해당하며 신고 자료로 파악한다.
평균은 모든 값을 반영하지만 극단값에 흔들리고, 중앙값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다.
소득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에서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알맞다.
범위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이고,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제곱해 평균한 값이며 표준편차는 그 제곱근이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가 다른 자료의 흩어짐을 견줄 때 쓴다.
비는 두 값을 나눈 것으로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율은 전체 가운데 일부가 차지하는 몫으로 분자가 분모에 포함된다.
율은 일정 기간에 일어난 사건의 빈도를 나타내며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
조출생률은 연앙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이고, 일반출산율은 가임연령 여성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다.
총재생산율은 한 여성이 낳는 여아의 평균 수이고, 순재생산율은 그 여아가 가임연령까지 살아남는 것까지 고려한 값이다.
순재생산율이 1이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든다.
| 지표 | 분자 | 분모 |
|---|---|---|
| 조사망률 | 사망자 수 | 연앙인구 (× 1,000) |
| 영아사망률 | 1세 미만 사망자 수 | 출생아 수 (× 1,000) |
| 신생아사망률 | 생후 28일 미만 사망자 수 | 출생아 수 (× 1,000) |
| 모성사망비 | 임신 · 분만 · 산욕 사망자 수 | 출생아 수 (× 100,000) |
| 모성사망률 | 임신 · 분만 · 산욕 사망자 수 | 가임연령 여성 수 (× 100,000) |
모성사망비와 모성사망률은 분자가 같고 분모만 다르다. 출생아 수인지 가임연령 여성 수인지로 가른다.
주산기사망률은 임신 28주 이후의 사산아 수와 생후 1주 미만의 사망아 수를 더해 총출산아 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이다.
알파 인덱스는 영아사망자 수를 신생아사망자 수로 나눈 값이다. 1에 가까울수록 신생아기 이후의 사망이 적다는 뜻이므로 보건 수준이 높다.
비례사망지수는 총사망자 가운데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클수록 오래 산 뒤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다만 비례사망지수는 사망자 안에서의 비율일 뿐이므로 인구 규모나 의료 수준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비례사망률은 총사망자 가운데 특정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로, 이름이 비슷하지만 비례사망지수와 다른 지표다.
조사망률은 인구의 연령 구조에 좌우되므로 연령 구조가 다른 집단을 그대로 견줄 수 없다.
직접법은 비교 집단의 연령별 사망률을 표준인구에 적용해 표준화사망률을 구한다.
간접법은 표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 집단에 적용해 기대사망수를 구한 뒤 실제 사망수와 견준다.
간접법으로 얻은 실제 사망수와 기대사망수의 비를 표준화사망비라 하며, 1보다 크면 표준집단보다 사망이 많다는 뜻이다.
| 지표 | 분자 | 분모 |
|---|---|---|
| 발생률 | 일정 기간의 새로운 환자 수 | 위험에 노출된 인구 |
| 시점유병률 | 그 시점의 전체 환자 수 | 그 시점의 인구 |
| 기간유병률 | 그 기간의 전체 환자 수 | 그 기간의 인구 |
| 발병률 | 유행 기간의 발병자 수 | 위험에 노출된 인구 |
| 이차발병률 | 접촉자 가운데 발병자 수 | 접촉한 감수성자 수 |
| 치명률 | 그 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 그 병의 환자 수 |
발생률의 분자에는 새로 생긴 환자만 들어가고, 유병률의 분자에는 앓고 있는 사람이 모두 들어간다.
유병률은 대체로 발생률에 평균 이환기간을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발생률이 같아도 앓는 기간이 길면 유병률은 높아진다.
이차발병률은 병원체의 감염력과 전파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치명률은 독력을 나타낸다.
| 구분 | 지표 |
|---|---|
| 세계보건기구 3대 지표 | 조사망률 · 비례사망지수 · 평균수명 |
| 지역사회 3대 지표 | 영아사망률 · 비례사망지수 · 평균수명 |
두 묶음의 차이는 조사망률이냐 영아사망률이냐 하는 한 가지뿐이다.
영아사망률은 그 지역의 보건 수준과 사회경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평가된다.
| 자료 | 내용 |
|---|---|
|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정태 자료의 기본. 규모와 구조를 파악함 |
| 인구동향조사 |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신고 자료 |
| 사망원인통계 |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원인별 사망을 집계함 |
| 국민건강영양조사 | 건강행태와 영양섭취, 검진 결과를 전국 단위로 조사함 |
| 지역사회건강조사 | 시 · 군 · 구 단위의 건강 수준을 매년 조사함 |
| 건강보험 자료 | 진료 이용과 상병 정보를 담은 대규모 자료 |
지역 단위 사업의 근거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가장 직접적이다. 전국 조사는 표본이 적어 시·군·구 수준의 비교에 쓰기 어렵다.
같은 이름의 지표라도 조사마다 조작적 정의와 조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출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신고에 근거한 자료는 신고가 빠진 만큼 실제보다 적게 잡히고, 검진 자료는 검진을 받은 사람만 포함되므로 치우칠 수 있다.
표본이 작은 지역의 수치는 해마다 크게 흔들리므로 한 해의 값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해의 흐름을 본다.
지역의 지표를 전국 평균이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과 견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값을 기준선으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에게 알릴 때는 비율만 제시하지 말고 분모를 함께 밝히며, 확정되지 않은 잠정 통계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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