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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추어 직접 모은 자료다. 목적에 정확히 맞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돼 있는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 자료, 사망 통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용이 적고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필요한 변수가 없거나 정의가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차자료를 쓸 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집됐는지,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해석한다.
한 문항에서 한 가지만 묻는다. 운동과 식단을 함께 묻는 문항은 어느 쪽에 답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쉬운 말을 쓰고 전문용어와 약어를 피한다.
특정 답을 유도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무엇이 옳다는 전제를 깔면 응답이 그쪽으로 쏠린다.
부정문과 이중부정을 피하고, 응답자가 기억하기 어려운 먼 과거를 묻지 않는다.
선택지는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답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답하기 쉽고 흥미로운 문항을 앞에 두어 응답을 시작하게 한다.
소득이나 질병처럼 민감한 문항과 인적사항은 뒤쪽에 배치한다.
앞 문항이 뒤 문항의 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살핀다.
본조사 전에 소수를 대상으로 시행해 이해되지 않는 문항, 걸리는 부분, 소요 시간을 확인한다.
설문지를 만든 사람에게는 분명한 문장이 응답자에게는 다르게 읽히는 일이 흔하므로 이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구조화 면접은 정해진 문항을 같은 순서로 묻고, 비구조화 면접은 주제만 정하고 흐름에 따라 묻는다. 둘을 절충한 반구조화 면접이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응답률이 높고 복잡한 내용을 물을 수 있으며 모호한 답을 되물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면접원의 태도와 말투가 응답에 영향을 주는 면접원 편향이 생긴다. 면접원 교육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을 직접 확인하므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유용하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고, 비참여관찰은 밖에서 지켜본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행동을 바꾸는 문제가 있으며, 속마음과 과거의 일은 관찰로 알 수 없다.
| 방법 | 비용 | 응답률 | 익명성 | 복잡한 질문 |
|---|---|---|---|---|
| 자기기입식 설문 | 낮음 | 낮음 | 높음 | 어려움 |
| 대면 면접 | 높음 | 높음 | 낮음 | 가능 |
| 전화 조사 | 중간 | 중간 | 중간 | 제한적 |
| 온라인 조사 | 낮음 | 낮음 | 높음 | 가능 |
온라인 조사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인터넷을 쓰지 않는 집단이 빠지므로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해야 하는 조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집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을 확인하는 편집을 거친 뒤, 응답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숫자로 바꾸는 코딩을 한다.
결측값은 그냥 지우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왜 빠졌는지를 살피고 처리 방법을 정해 기록한다.
평균은 모든 값을 반영하지만 극단값에 흔들린다. 중앙값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 소득처럼 치우친 분포에 적합하다. 최빈값은 명목척도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중심경향값이다.
범위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로 간단하지만 극단값에 좌우된다.
표준편차는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며 가장 널리 쓰인다.
평균이 같아도 표준편차가 다르면 집단의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둘을 함께 제시한다.
표본에서 얻은 결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절차다.
유의확률은 영가설이 사실일 때 관찰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며,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한다.
신뢰구간은 모수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이며, 구간이 좁을수록 추정이 정밀하다.
| 상황 | 방법 |
|---|---|
| 두 집단의 평균 비교 | 독립표본 t검정 |
| 같은 집단의 전후 평균 비교 | 대응표본 t검정 |
| 세 집단 이상의 평균 비교 | 분산분석 |
| 두 범주형 변수의 관련성 | 카이제곱 검정 |
| 두 연속형 변수의 관련성 | 상관분석 |
| 한 변수로 다른 변수를 예측 | 회귀분석 |
비교할 집단이 몇 개인지와 변수의 측정 수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대부분 정해진다.
세 곳의 보건소 방문자 평균 체질량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집단이 셋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이므로 분산분석을 쓴다.
같은 상황에서 t검정을 쓰면 두 집단씩 여러 번 비교하게 되어 제1종 오류가 누적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은 다르다. 표본이 아주 크면 작은 차이도 유의하게 나온다.
따라서 유의확률과 함께 차이의 크기를 제시해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판단하게 한다.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효과가 없다는 증명은 아니다. 표본이 작아 찾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옮겨 말하지 않는다.
| 원칙 | 내용 |
|---|---|
| 인간 존중 | 스스로 참여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함 |
| 선행 | 이익을 최대화하고 위해를 최소화함 |
| 정의 | 연구의 부담과 이익을 공정하게 나눔 |
연구의 목적과 절차, 소요 시간, 예상되는 이익과 불편, 개인정보 보호 방법,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다.
참여를 그만두어도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소 서비스 이용과 연구 참여를 연결 지으면 자발성이 훼손된다.
동의서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쓴다. 읽히지 않는 동의서로 받은 서명은 형식만 갖춘 것이다.
익명성은 누가 응답했는지를 연구자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비밀성은 연구자는 알고 있지만 그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상태다.
연구자가 특정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밀성에 해당한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아니다.
대면 면접이나 추적조사처럼 대상을 식별해야 하는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비밀성 보호에 힘을 쏟는다.
이름 대신 고유번호를 쓰고 연결표는 따로 보관한다.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연구자로 제한하고, 보고할 때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묶어서 제시한다.
표본이 작은 지역에서 성별과 연령, 질병을 함께 밝히면 사실상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동, 임산부,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수용시설 거주자처럼 스스로 판단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대상은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본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과 승낙을 구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연구 계획의 과학적 타당성과 대상자 보호 방안, 동의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검토받는다.
자료 수집을 시작한 뒤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정에 심의 기간을 넣어 둔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위조, 자료나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다른 사람의 성과를 출처 없이 쓰는 표절이 대표적이다.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기여한 사람을 빼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원자료와 분석 과정을 정해진 기간 보관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방법에서 대상과 설계, 도구, 분석 방법을 적는다.
결과에서는 해석을 섞지 않고 사실만 제시하고, 고찰에서 결과의 의미와 선행 연구와의 비교, 제한점을 다룬다.
정확한 값을 보여 주어야 하면 표를, 크기의 차이나 변화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 주어야 하면 그림을 쓴다.
같은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중복해 싣지 않는다.
세로축을 0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작은 차이가 크게 보인다. 축을 잘라야 한다면 그 사실을 표시한다.
비율을 제시할 때는 분모를 함께 적는다. 열 명 중 다섯 명과 천 명 중 오백 명은 같은 50퍼센트지만 의미가 다르다.
표에는 단위와 표본 수, 통계 검정의 결과를 함께 적어 본문 없이도 읽히게 만든다.
연구방법은 다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쓴다.
표와 그림은 본문 없이도 읽히도록 제목과 단위를 갖추고, 본문에서 표의 숫자를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제한점을 감추지 않고 밝힌다. 표본이 편중됐거나 응답률이 낮았다면 그 사실이 결과 해석의 범위를 정해 준다.
결과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을 결론에 넣지 않는다.
보고서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결과가 쓰이도록 전달한다.
의사결정자에게는 요약본을, 실무자에게는 적용 방법을, 참여 주민에게는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를 각각 준비한다.
조사에 응해 준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리는 일은 예의이자 다음 조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은 말할 수 없는지를 아는 일이다. 표본이 어떻게 뽑혔는지, 누가 빠졌는지, 어떤 요인을 통제하지 못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윤리는 절차를 지켰는지의 문제로만 다루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상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의 문제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대상자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모르고 있다면 절차만 남은 것이다.
원자료와 코딩북, 분석 과정을 함께 보관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이나 암호화된 저장소에 두고,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연구 시작 전에 정해 계획서에 적어 둔다.
보건교육사가 다루는 대부분의 조사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사업의 요구도 파악과 효과 확인이다.
규모는 작아도 원칙은 같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정하고, 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고, 얻은 결과를 정직하게 해석하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작은 조사라도 절차를 지켜 기록해 두면 다음 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여러 해가 쌓이면 지역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자료는 모으는 순간보다 해석하는 순간에 더 많은 판단이 개입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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